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03
요지
우리사무소 관내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 일보의 소속 근로자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에 불복,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으로 법적인 판단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중 실질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을설> 2004.10.14. 사업주의 직장폐쇄 이후 신문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임시주총에서 법인 해산결의 이후 일부 법인재산을 매각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부 변제하는 등 법인 청산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며, 2004.11.18. 사업주는 조합원 등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이 폐지 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실질적인 요건이 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질의사무소 의견> 전체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사실상 신문발행이 중단된 이후 청산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폐지과정의 하나인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장폐업 관련 행정소송 절차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귀 사무소에서 질의한 내용은 “A”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 및 쟁의행위를 하자 회사가 직장폐쇄, 법인해산등을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바, 사업주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인 상태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의 요건에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판정서 내용 중 사업의 폐지와 관련한 설시내용, 인정사실 등은 확인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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