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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17. 결정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근기 68207-201

요지

가. 근무실태 ○ 근무조건 -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기별 단위로 위촉하여 발령통지서를 수여하되 동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재계약 탈락 등의 사유가 됨. - 계약된 시간에 한하여 강의하며, 해당 강좌 수강생에 대하여 출․결관리 및 시험출제․감독․채점․평가 등 학사관리의 업무를 수행 - 계약된 시간외의 여유시간에 타 대학 등에서 강의 가능 - 강의실 배정, 강의 시간표 편성 등은 학교측에서 작성하여 배정 - 강의교재 선정,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등은 강사의 자율권에 위임 ○ 보수 - 위촉기간내의 강의시간 수에 대해 강의료를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실제로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제외 대상이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나. 질의내용 ○ (갑설) 대학의 시간강사는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에 해당함. ○ (을설) 사업주로부터 수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상의 위촉기간동안 대학의 업무를 위임받은 민법 상의 도급 또는 위임계약관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위임․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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