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조 68107-1129
요지
○ 맥주생산업체인 A사는 B사와 A사 전국3개공장의 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 B사는 다시 C사업체와 맥주운송계약(하도급형태)을 체결하였는 바, C사는 68대의 지입차량과 22개 타화물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량 41대로 맥주운송을 하고 있음. ○ 이번에 C사의 22개 타화물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량 41대의 지입차주 중 37명이 참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노조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C사 타사지입차주는 자신의 운행 화물차량에 대하여> 1. 연료비, 수리비 기타 차량에 관한 제경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화물공제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부담하며,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으로 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사로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함. 2. C사가 이들 지입차주에 대한 맥주운송물량 배정은 당일 C사에 나오는 차량순서대로 배정하며, 취업규칙의 적용이 없고, 당일 운송업무의 수행에 대하여는 운전자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출퇴근의 제약이나 징계처분등 불이익을 가하지 않으며, 월간 운송물량을 정하여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거나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된 바 없고, 배정된 맥주운송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배차거부에 대하여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없음. 3. 사용자측의 배차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맥주운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주일 정도 운송물량을 배정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음.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데, 맥주운송에 종사하는 지입차주겸운전자의 경우 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①물량 및 하차할 지역(장소)등이 사용자에 의거 결정되고, ②사용자측의 배차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맥주운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주일 정도 운송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로 ①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량에 대한 제경비 및 재세공과금과 사회보험을 자신이 부담하며, ②기본급이 없이 오로지 운반한 실적에 따라 산정된 운임을 지급받고 있으며, ③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지입차주겸운전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④당일 나오는 차량순서대로 물량을 배정하고 물량배정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의거 불참할 수 있으며, ⑤취업규칙의 적용이 없고, 출퇴근의 제약이나 회사차원의 고유한 징계 등 제재가 없음. 3.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맥주운송에 종사하는 지입차주겸운전자들은 종속적 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종속적 노동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보다 많다고 보여지므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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