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의 선정범위
노조 68107-847
요지
당사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와의 합작 법인(50 : 50)으로 경영상의 대표자는 모기업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당사가 모기업으로부터 분사할 당시, 모기업 노동조합(이하, 본 조)과의 협의에 따라 당사 노동조합은 본 조의 지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협의․갱신하는 임금협약과 2년마다 협의․갱신되는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본 조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임 당사 단체협약에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 60일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는 모기업과는 관계없이 당사 자체의 경영상 이유로 구성되는 것임. 따라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시 노동조합측 참여 인원을 당사 노동조합지부의 인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수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되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과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소속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임. 다만, 동 규정이 개별 기업의 고유한 경영 사항에 대한 노사협의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일한 협의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고용안정위원회”는 당해 기업의 경영상 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업내의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위원회 노동조합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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