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교장 ·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89
요지
각급 학교에 두는 보직교사는 교장과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 규정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교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동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해당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의 인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근로자의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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