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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2. 12. 결정

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

협력 68140-56

해석례 전문

1. 파업이 행해지면 사용자와 파업참가자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업기간 동안 일시 정지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 사용자의 근로급부청구권과 임금지급의무 등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나, 정지된 권리ㆍ의무는 파업의 종료와 더불어 다시 정상화되므로 파업에 참가했던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임.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일정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업무가 파업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면, 파업종료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임을 이유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3. 다만,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임금과 노무의 대가성을 파괴시키면서 대가없이 적체업무의 처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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