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7. 10. 결정
조정신청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262
요지
단체교섭의 쟁점이 도출되지 않아 쟁의행위를 통하여 관철해야 할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절차 즉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 요건은 노동쟁의 상태하에서의 쟁의행위를 말하며, 절차적 요건으로는 조정전치(법 제45조)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법 제41조)으로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의시기에 대하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 2. 그러나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의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 확보 즉, 쟁의행위 돌입 목적을 조합원들이 사전 인식토록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따라서 조정신청 하기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고 쟁의행위 결의의 목적이 되었던 쟁점이 소멸하였거나 변경된 경우에까지 이전 쟁의행위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결의시 쟁의행위 목적과 쟁의행위시의 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