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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9. 8. 결정

하수급인과 그의 연대보증인간에 건설공사 이전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근기 68207-1214

요지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원수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자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당시의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과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수급인 회사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용자에게로 승계되는지?   - 하수급인과 연대보증인은 공사 포기시점인 ’97. 3.14까지 발생한 공사대금(기성금)은 하수급인이 수령하고, 동 기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금품과 기타 미지금금품 전액을 하수급인이 지급하되 ’97. 3.15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지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 질의상의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일당 85,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근무하던중 하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후에는 연대보증인과 일당 8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97. 5. 8 퇴직하였음.

해석례 전문

○ 건설공사도중에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도 하수급인과 연대보증인간에 공사를 이전함에 있어 이전일을 시점으로 그간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리하였거나 임금을 재조정하는 등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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