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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근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8조 제1항 및 같은 훈령 별지 제1 호는 근무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와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이 법리 상 명백 하므로 위 훈령의 상위법령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계약의 내용 해석은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의 문제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론에 의할 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에 의한 종합적인 해석을 거쳐 적법 타당한 법률요건과 법률 효과를 도출하는 해석에 의하여야 함이 기본 법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의 내용과 그 법률효과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국가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와 일반 사인 사이에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여기고, 일반 사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는 계약서 상 명의자가 특정 기관장 또는 부대장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는 대한민국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객관적·합리적 의사표시 해석 상 타당함. 이에 따라 계약서 상 당사자란에 반드시 대한민국이 기재되어야만 계약의 주체 또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제1항에서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별지 제1호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서 작성자를 ‘대한민국’ 등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부대장 명의를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일반인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임[[[FOOTNOTE]]]1[[[FOOTNOTE]]]에 관한 조항 역시 그대로 적용 되므로, 위 훈령의 규정은 이와 같은 계약사무의 업무분장을 확인한 조항 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용자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위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법리 상 당연하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실제 실무상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타계약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계 약서 작성자로 기재하고 있음.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임은 법리 상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실무 상 근로계약서 명의자로 ‘대한민국’을 기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위 의문점이 실무상 실익이 있는 사항은 계약서 상 당사자 명의에 ‘대한민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로 판단됨. 살피건대, ① 위 훈령 규정의 내용은 근무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와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이 법리 상 명백한 점, ② 그렇다면 위 훈령 규정의 내용과 별지 제1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종합하여 실무 상 계약서 명의에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인바, 만약 계약서 작성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일률화할 경우 계약 관련 업무담당 부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자에 업무담당 부대가 나타나 관련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점, ③ 기 획재정부 등 국가기관의 일반 계약 주관부서도 계약서 명의자란에 정부기관명과 부서명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당연해석, 법령의 체계에 따른 규범적 해석 상 계약서 상 명의는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8조 제1항은 근무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와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이 법리 상 명백하므로 위 훈령의 상위법령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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