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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제3장 복무 제19조에서는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 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 이라 한다)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FOOTNOTE]]]1[[[FOOTNOTE]]]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서 근무하여야 하고 그 의무복무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국군조직법」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군무원이「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에 소속됨을 명시하고 있음. 비록「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9조에서 위탁교육훈련과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령인「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배제한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군무원과 유사한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에 대하여「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2호 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점,군무원도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일반 공무원보다 유리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군무원에게도「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은 적용됨이 타당하며,「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제1항,같은 조 제5항,「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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