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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중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5조는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2호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5조 및 제62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앞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절차를 선행하도록 한 취지는 군인연금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퇴직급여 등에 대한 수령권의 범위를 퇴직사유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되도록 없애려는 것이거나, [[[FOOTNOTE]]]1[[[FOOTNOTE]]] 신분상실의 효력이 있는 중한 형사처벌 혹은 중징계 사유가 있는 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한 비위를 범한 군인을 단순히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FOOTNOTE]]]2[[[FOOTNOTE]]]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FOOTNOTE]]]3[[[FOOTNOTE]]] 제3조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사료됨. 대법원은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이고,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에 기한 전역조치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 규칙 제55조에 반하여 구체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지 해당 규정의 대내적인 법규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위 판결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FOOTNOTE]]]4[[[FOOTNOTE]]] 징계절차는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규정한 바와 같이 원징계절차는 물론 항고절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FOOTNOTE]]]5[[[FOOTNOTE]]] 그렇다면 항고를 제기하였거나 아직 항고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제62조 제2호의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이 아직 “해당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절차는 징계항고를 포함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징계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절차에 회부 된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그 필요성은 있을지라도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현재의 법문에 대한 해석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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