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폐기된 탄약의 성격
요지
군수품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이 「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의해 불용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고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방산 물자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FOOTNOTE]]]1[[[FOOTNOTE]]].
해석례 전문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물품 중 국방 관서와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군수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군수품 중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을 방산물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군수품과 방산물자는 그 적용법률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군수품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이 「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의해 불용결정이 되었다 하더라고 「방위사업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방산물 자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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