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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7.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1,661만 5,260원의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년 2분기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제품반품 및 거래중지, 생산중단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매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위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관리 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청구인에게 수차례 독촉고지 및 납부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결과,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승인내역 통보, 2013년 제2기 확정신고분 일반환급금 압류, 채권압류통지서, 채권(국세환급금)압류 결과 보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상호는 ‘00’이고, 개업연월일은 ‘2012. 3. 19.’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00도 00시 00로 44번길 15(00동)’이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기계부품’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3. 6. 11. 근로자 박00(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3. 6. 12.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은 ‘00’로, 사업장 소재지는 ‘00도 00시 00동 268-15’로, 대표자는 ‘이00’으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는 ‘있음’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7.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24만 7,8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0. 23. 우리 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중행심 2013-2320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3. 5. 20.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4. 1. 14.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144"></img> 바. 피청구인 공단 본부가 청구인 사업장의 체납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145"></img> 사. 피청구인은 2014. 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4. 2. 20.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회사동료인 ‘김00’가 수령하였다. - 다 음 - ○ 채권자(체납자) : 이00(00 대표) ○ 압류채권의 표시 : 국세환급금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146"></img> 아. 피청구인의 2014. 2. 26.자 채권(국세환급금)압류 결과 보고 공문에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16,615,260원의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7,423,690원만 추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26조, 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제24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까지 위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將金),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처분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에 대한 부분 피청구인은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은 총 1,661만 5,260원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회에 걸쳐 위 징수금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독촉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자 피청구인이 2014. 2. 17.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1,661만 5,260원의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과 「국세징수법」에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독촉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압류처분한 금액 중 2013년 10월분 59만 5,700원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4. 3. 11.자로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고, 2013년 11월분 365만 760원은 2014. 4. 10자로, 2013년 12월분 59만 5,700원은 2014. 3. 11.자로 각각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2. 17. 당시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484만 2,160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1,177만 3,100원의 압류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납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중 2013년 8월분과 2013년 9월분에 대해서 2013. 11. 21.과 2013. 12. 21.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인 2013. 12. 10., 2014. 1. 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청구인은 2013년 8월분과 2013년 9월분 보험료에 대해서 2014. 1. 24.과 2014. 2. 1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승인을 각각 받아 2014. 2. 1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4. 2. 20.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회사동료인 ‘김00’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납부독촉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1,177만 3,100원의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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