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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문화관광해설사 휴직신청 관련 질의

요지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휴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가없이 역사·문화·자연 등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판례: 2015구단173)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휴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는 해설사의 숙련도 유지를 위하여, 신규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매년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최소 연 60일 이상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설사의 장기간 미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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