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2 급여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0-9 ○○빌라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3월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이의 반환금 98만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5.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일 이후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매월 급여지급의 2분의 1’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4.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2002. 3. 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보충서면에서 2002. 4. 2.부터 근무하였다고 정정함), (주)△△은 청구인에 대한 호의와 배려로 2002. 2. 14.부터 근무한 것으로 소급하여 2002. 3. 25.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청구인은 2002. 2. 16. 실업급여 49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5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98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바, ○○고용안정센터가 부정수급의심자인 청구인에게 2002. 8. 12. 및 같은 해 8. 23. 보낸 실업급여관련 출석요구공문은 반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3. 11. 8.자 출석요구공문도 수령여부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4. 2. 3. 발송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F/407’호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3년이 지난 2005년 1월에야 반환통보를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다. 설사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피청구인 직원에게 기 수령한 49만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직회사에 급여압류를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98만원을 최종납부기한인 2004. 5. 9.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04. 5. 20.부터 2005. 5. 6.까지 3회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0.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4.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같은 해 6. 23., 7. 4. 및 7. 21. 3차례 유선으로 독촉 및 분납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2002. 3. 2. 이후에도 같은 해 3. 11., 3. 25. 및 4. 1. 등 3차례에 걸쳐 30일(3. 2.- 3. 31.)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인정한 근무개시일(2002. 3. 2.)이나 고용보험전산자료(2002. 3. 3.)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업사실 신고누락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기간은 최소한 29일(2002. 3. 3. - 3. 31.)에 해당하므로 실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 건 반환금액(98만원)보다 많은 203만원(부정수급액 101만 5,000원, 추가징수액 101만 5,000원)에 이른다. 다.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2004. 2. 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지되었으며, 이때 청구인의 수령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F/407’로 된 것은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신고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편물을 2005년에 처음 받았다거나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05. 6. 20. 청구인에게 최종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이후 3차례 걸쳐 안내를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정수급액 49만원은 바로 반납할 의사가 있으나 추가징수액은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부정수급액에 대한 납부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채권인 체납금의 실효성 있는 확보와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및 제65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국세징수법 제41조 등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반환결정액 납부독촉공문, 우편물 종적조회 출력물, 우편물배달 증명서, 실업급여 납입금 등 납입독촉공문, 전화복명서, 채권압류통지서, 부정수급 조사복명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 통보서, 고용보험전산망 개인별 급여내역 및 이력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3. (주)△△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2. 7. 31. 상실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서 몇 차례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이 있은 후, 2004. 9. 10. (주)○○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업일수로 91일을 인정받아 이에 대하여 약 7건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그중 2002. 3. 11.부터 같은 해 3. 24.까지의 기간(14일)에 대하여는 2002. 3. 25. 49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고용안정센터 소속 직원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정수급이 의심되자 2002. 8. 12. 및 8. 23. 청구인에게 실업급여관련 출석요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02. 8. 31. (주)△△에 유선으로 청구인의 취업일자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2. 3. 18.부터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임금대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음), 2003. 1. 8. 청구인에게 또 실업급여관련 출석요구공문을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았고, 2004. 1. 8. (주)△△의 담당자 이△△과 최종 확인통화를 하고 근거자료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2002. 3. 18.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중지를 결정하고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복명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9. ‘서울특별시 ○○구 ○○동 1610-9 (23/4) ○○빌라 301호’로 전입하였고, 2004. 7. 15. ‘서울특별시 △△구 △△동 185 (18/3) △△아파트 703-802’로 전입하였으며,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서(2003. 7. 3. 신고, 2003. 7. 4. 처리), 수급자격신청서(2003. 11. 13. 신청) 및 실업인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모두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F/407’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안정센터장은 2004. 2. 3. 청구인(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F/407)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49만원과 추가징수금액 49만원을 합하여 98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2004. 2. 9. 청구인 본인이 위 주거지(△△아파트 F/407)에서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한 바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관련된 체납액 98만원을 2005. 2. 1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며, 2005. 1. 26.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동 납부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6. 20. 또 청구인에게 체납액 98만원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며, 2005. 6. 22.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납부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6. 23.자, 같은 해 7. 4.자 및 같은 해 7. 21.자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받은 49만원은 납부할 수 있으나 추가징수액 49만원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어 98만원 전액을 납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고, 청구인은 2005. 7. 4.자 통화에서 1주일 이내 49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말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통화 시에도 구체적인 납부일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위 직원이 급여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98만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5. 청구인의 (주)○○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일 이후 청구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매월 급여지급액의 2분의 1’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 징수금 등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고,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결정에 관한 진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장은 2004. 2. 3.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 통보를 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실제 송달장소와 달리 되어 있으나 2003. 7. 3.자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서 및 2003. 11. 13.자 수급자격신청서 등에 청구인의 주소가 모두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F/407’로 되어 있어 동 주소를 청구인이 실제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보고 동 주소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2004. 2. 9. 동 주소지(△△아파트 F/407)에서 반환결정 등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상 송달장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유만으로 송달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때 청구인은 98만원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금액 49만원에 대하여도 불복할 기회가 있었던 점,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고 재산압류에 관한 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회사동료 및 배우자가 각각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자진납부를 설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구두로 한 납부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체납액의 납부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에 대한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