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가산인터체인지건설공사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100 남해고속도로○○인터체인지건설공사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방 ○ ○ 외 21인 경상남도 ○○시 ○○면 ○○리 620의 1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청구인이 1998.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7. 31. 사업인정을 얻어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48호) 남해고속도로 315.8 ㎞ 지점에 ○○ 인터체인지 영업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동네 앞에 높이 10~14m의 성토부로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자 동 마을 주민인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가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일으키며 청구인들의 조망권 침해 및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인터체인지위치를 순천방향으로 200m 이동하든지 아니면, 마을 앞 고속도로를 성토부가 아닌 고가도로로 시공해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터체인지 위치의 변경은 또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공사의 진척상황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려우므로 마을 앞 115m구간에 대하여는 고속도로를 성토부가 아닌 고가도로로 변경 시공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고가도로를 마을 앞 전구간에 걸쳐 시공해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거듭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고가도로 연장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남해안 고속도로 확충계획에 따라 남해고속도로 ○○지구 인터체인지 영업시설 설치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앞에 높이 10~14m미터의 성토부 고속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청구인 마을의 전면 앞을 가로막아 풍치상 불량할 뿐 아니라, 조용한 생활공간의 상실에 따라 주택 및 농지등의 평가가치 하락, 소음ㆍ분진등의 공해유발의 제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들은 남해안 고속도로 개설 당시인 1970년대 초경부터 고속도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마을 전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여러번의 이주를 겪은 후 현재 이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정서상으로는 상기 인터체인지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나 공사의 진척정도등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네 앞 전구간 200m에 대하여 고가도로로 고속도로를 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대로 즉각 공사시공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7. 31. 도로구역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 1997-248호)로 사업인정을 받아서 남해고속도로 315.8㎞지점에서 ○○ 인터체인지 영업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상기 공사에 따른 마을의 고립, 조망권등 주거환경 침해등을 사유로 인터체인지 위치변경 또는 성토구간의 고가도로화등 여러차례의 민원을 낸 적이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4. 9. 동 ○○인터체인지의 위치선정사유 및 위치변경의 불가이유를 회신하였고 1997. 5. 13.에는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 앞 성토부 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설치한다고 설명하고 1997. 6. 12.공사를 착수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당초 40m로 설계된 고가도로를 램프 3개가 합쳐지는 한계까지 75m 연장하여 115m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m 전구간을 고가도로로 시공하게 된다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변경시공을 요구할 법령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민원대로 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될 손실 역시 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법상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마을 앞에 시공되는 도로의 일부만 고가도로로 시공하지 말고 전구간에 대하여 고가도로로 시공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이에 따라야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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