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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매장물발굴승인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99 ○○매장물발굴승인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상남도 ○○시 ○○면 ○○리 156-1 ○○아파트 908-1208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 외 3인과 함께 2004. 6. 23. 매장물발굴승인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9. 청구인 등에 대하여 ○○ 매장물 발굴승인신청을 불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공병중위로 전역한 후 ○○해군 정비창에서 장기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청구인의 후배 장교로부터 일본군이 만주 등지에서 노획한 금괴, 다이아몬드 등을 ○○해군기지 주변에 은닉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수명의 업자들이 1979년부터 1995년까지 ○○ 매장물 발굴을 하였으나 구형 장비를 사용하여 산림과 암반 등을 훼손하고 금괴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청구외 이○○, 동주□□, 동 주△△, 동 조○○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우리지질"이라는 탐사전문업체에 탐사를 의뢰한 결과 금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매장물이 보고되었는 바, 청구인 등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보한 탐사결과보고서를 얻었으나 남들이 먼저 금괴를 도굴해 간다면 청구인이 손해를 입게 되고 더욱이 국가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금괴를 발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긴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종전 발굴업자들의 무모한 자연파괴 행동을 이유로 국방부 측에 차후의 발굴을 제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신의 기계설비에 의한 탐사결과에 따라 외부의 암반 몇 덩어리를 옮긴 후 9m까지의 공간을 정리하고 이전에 굴착된 동굴을 따라 진입하면 별다른 자연환경의 파손 없이 간단용이하게 금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발굴신청을 허가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종전의 발굴업체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발굴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장물발굴승인신청서 상의 투자자 명단 중 청구외 주□□ 및 동 주△△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발굴 및 탐사작업을 허가 받고 진행하다가 실패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총10회의 ○○ 매장물 발굴승인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피청구인측에서는 이에 대해 불허처분을 하였는 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일제시대 일본군의 약탈 보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의 매장물을 발굴하고자 한다는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 측에서는 1974년 이후 몇 차례 승인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매장물을 찾지 못하고 토사 유실 등의 자연 경관 훼손만을 야기하였던 점, 발굴에 따른 선의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하는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994. 12. 23. 더 이상 일체 허가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권고를 하였으며 2004년 4월경 청구외 박도현이 제기한 피청구인의 ○○출입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04. 6. 23. 매장물 발굴허가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 매장물 발굴승인 불허처분은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처리요청, 매장물발굴승인신청, 민원회신, 고충민원 처리결과통지, 민원처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23. WADI SAS3000의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인 ○○를 탐사한 결과 굴입구와 매립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매장물발굴승인신청서에 청구외 이○○, 동 주□□, 동 주△△, 동 조○○을 투자자로 기재하여 청구외 국방부 장관에게 매장물발굴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9. 과거 여러 차례 ○○ 매장물 발굴을 허가한 바 있으나 발굴자 그 누구도 매장물에 대한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2004. 6. 23.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 이행권고에 따라 청구인의 ○○매장물발굴승인신청을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 12. 23. 피청구인이 청구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한 ○○ 매장물 발굴재연장신청불허처분에 대하여 심의한 바, 동 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의 어느 장소에도 암반을 굴착하여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에 금붙이 등의 매장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매장물 탐사 또는 발굴승인을 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하고 발굴자나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로 국민경제나 사회풍조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미 허가되어 있는 사항이외에는 더 이상의 발굴승인이나 연장은 하지 아니할 것과 현재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자연경관에 대하여 조속하게 완전한 회복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위 주□□, 위 주△△ 및 청구외 조▽▽이 1991. 10. 15.부터 1993. 2. 6.까지 6회의 ○○ 매장물 탐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각 탐사를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2)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에 의하면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고,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장물 발굴 승인을 신청한 지점인 ○○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매장물 발굴 작업이 행하여졌으나 발굴자 그 누구도 매장물에 대한 물증을 찾지 못한 채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었던 점,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를 조사한 결과 ○○의 어느 장소에도 암반을 굴착하여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동 위원회는 1994. 6. 23. 더 이상의 발굴승인이나 연장을 불허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의 자연경관의 훼손, 선의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공공복리를 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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