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환수협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2 명예퇴직금환수협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303-1806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2.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31. 소년보호직에서 명예퇴직하고 2001. 9. 1. 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로 임용된 자로서,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금환수에 대한 협조를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31. 소년보호직에서 명예퇴직하고 2001. 9. 1. 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현재 ○○시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공고문에 의하면 ‘명예퇴직교사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전일까지 반드시 명예퇴직수당 반납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임용취소)’이라고 하여 신규임용교사 등에 대하여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청구인이 원서접수창구에 명예퇴직 사실을 밝히고 명예퇴직수당 반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는 명예퇴직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서약서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임용시에도 명예퇴직수당 반납영수증 제출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임용되었다. 나. 청구인의 ○○○(2001. 9. 1.)과 명예퇴직수당 반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신설 2002. 1. 19.)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96호(2002. 7. 16.)의 날짜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임용시험 및 임용 당시에는 명예퇴직수당의 반납법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보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공고문상의 명예퇴직교사는 명예퇴직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상식에 의한 논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원서접수창구에 명예퇴직 사실을 밝히고 명예퇴직수당 반납여부를 문의하였던 것은 공고사실을 좀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당시에도 명예퇴직 예정이라고 언급했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퇴직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예퇴직공무원의 교원 재임용 현황 제출” 요구에 대한 확인 결과(2002. 9. 28.)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인사기록과 경력증명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사 임용시험 공고문에 ‘명예퇴직교사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 합격시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의 명예퇴직교사에는 명예퇴직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따른 원서 접수시(2000. 11. 2.~ 2000. 11. 8.) 명예퇴직자가 아닌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서 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시(2001. 1. 8.)까지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원서 창구 직원에게 명예퇴직 사실을 밝히고 명예퇴직금 반납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사실로 보아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는 것이다. 다. 임용시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하나 청구인은 최종 합격시 임용에 따른 제반서류 구비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임용시 서류 검토에 대한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이 명예퇴직한 공무원이라고 밝혀진 것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예퇴직공무원의 교원 재임용 현황 제출” 요구에 대한 확인 결과(2002. 9. 28.)에 의한 것이므로, 명예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명예퇴직 수당 반납영수증의 제출요구 없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교육부 교양 81823-277(1999. 11. 25.), 행정자치부 인사 12112-490(2001. 4. 24.)호에 의하면,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보상적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년잔여기간 동안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자진하여 공무원신분을 앞으로도 계속 그만둔다는, 즉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명예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었다면 이는 국가예산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다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동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의하여 임용될 시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보는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31. 서울소년심사분류원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2001. 9. 1. 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로 임용되었고, 현재 경기도 ○○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실, 청구인이 2002. 10. 14. 현재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 공무원(초등학교 교사)으로 재임용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금환수에 대한 협조를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1. 6.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통보를 하였으나,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명예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단순히 명예퇴직금의 환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로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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