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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처리지연손해배상청구

요지

사 건 99-01357 민원처리지연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227-307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 - 1999. 1. 9. 기간중 주민등록표상의 일자기재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시 ○○읍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지연으로 9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0. 피청구인에게 9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사무소 민원실에 주민등록표 원부의 일자란 누락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 1999. 1. 4. - 1999. 1. 9. 기간에 가까스로 일처리를 끝냈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이므로 서둘러 위 ○○읍사무소의 일을 끝내고 귀경하였어야 함에도 위 ○○읍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업무미숙으로 일처리를 지연시켜 청구인의 민원처리가 1주일이나 소요되었는 바, 그에 대한 논산시청이나 ○○읍사무소 등의 변명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그 책임규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심판에서 행하여져야 된다. 다. 위 공무원들의 민원처리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감독관청으로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건 청구의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전라북도 ○○시장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장이 될 수는 있지만 충청남도지사가 피청구인이 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민원은 그 성질상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사실조사를 하는 등 처리기간이 필요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의 민원은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읍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지연시켜서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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