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금(대차료)산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3-02524 보험금(대차료)산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33 피청구인 ○○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피보험차량(차량번호 : 서울○○바 ○○호, 특약사항 :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약 등)이 2002. 8. 28. 청구인의 차량(차량번호 : 서울○○로 ○○호, 봉고프론티어 더블캡)을 견인하다가 견인고리가 풀려 피견인차량인 청구인의 자동차가 지하철 입구의 대리석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후, ☆☆이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차료의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3회(2002. 11. 19, 2003. 1. 30. 및 2003. 2. 5)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의 2002. 11. 19.자 진정서에 대하여는 2002. 12. 30.에, 2003. 1. 30. 및 2003. 2. 5.자 진정서에 대하여는 2003. 3. 7.에 각각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엄정한 지휘감독을 실시하여 제재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대차료) 지급을 해태한 ☆☆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행한 후 해당되는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진정을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는데, 민원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14일에 불과하고, 금융분쟁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조사․합의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90일이 경과해서 처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며, 거대 보험사 등은 피청구인의 조정안에 합의를 회피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에서 종합물가정보지를 참고하여 청구인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의 1일 대여자동차 요금을 64,710원으로 판단한 후 64,710원의 20퍼센트(12,942원)를 30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388,26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나, 위 금액은 1톤 화물차량을 1일 8시간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대차료 규정을 살펴보면 차량을 1일 8시간만 사용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의 관계상 1일 24시간동안 차량을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견해는 부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서를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합의권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53조제3항)를 하여야 하고, 합의권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면통지(금융감독기구설치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에 대한 검사 및 제재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금융분쟁조정신청 즉,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은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은 ○○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기타 민원서류 중 그 내용이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금융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및 위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직접 처리하게 된 것이다. 다. 다음으로, 대차료 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차료의 산정을 24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달기사의 노임을 모두 공제하게 되면, 그 실제 산정금액은 용달기사의 노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대여자동차 요금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의 보험금(대차료) 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에 대한 검사 및 제재의 업무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의 보험금(대차료) 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은 당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 및 제57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내지 22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11. 19.자 진정서에 대해 회신한 피청구인의 2002. 12. 30.자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이 2002. 8. 28.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에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청구하였는 바, ☆☆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불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2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의 대물배상 대차료 보험금지급기준에는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퍼센트 상당액을 최장 30일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따라서, 대차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퍼센트 상당액을 최장 30일을 한도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에서는 종합물가정보지(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간 ��월간 물가자료��: 2002년 9월호)를 참고하여 청구인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의 1일(8시간) 대여자동차 요금을 64,710원(용달화물 전세운임)으로 판단한 후 64,710원의 20퍼센트(12,942원)를 30일 인정한 388,26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는 위 약관규정에 비추어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청구인의 2003. 1. 30. 및 2003. 2. 5.자 진정서에 대해 회신한 피청구인의 2003. 3. 7.자 문서에 의하면,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2003. 3. 7)하였는 바, ☆☆이 위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의 금융분쟁에 간여하기 곤란(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56조)하고, ☆☆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원고인 ☆☆이 피고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2003. 3. 7.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인 청구외 신○○이 증명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2003. 3. 17.자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10.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차료 지급액 등과 관련된 사건이 위 법원에 계류 중인 바,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의 정확한 금액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8.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료(대차료)의 지급을 ☆☆이 해태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며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게 388,260원의 보험료(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의 견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달리 반증이 없이는 ☆☆의 견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데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행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에서 ○○으로 하여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 검사대상기관(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38조)의 업무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거나,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41조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의한 규정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징계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이 직접 피청구인의 개개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이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보험금(대차료)산정처분취소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