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713 보험금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 2동 1270-203 (37/2)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1998.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화재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의 보험금분쟁조정사건(이하 “동사건”이라 한다)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10. 청구외 보험감독원에서 동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사건을 청구외 보험감독원으로 이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보험감독원은 1998. 11. 30. 보험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동사건을 종결처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청구외 보험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험분쟁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보험분쟁조정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보험분쟁의 조정은 보험업법 제197조의6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보험분쟁조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사건을 청구외 보험감독원으로 이첩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이미 보험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1998. 11. 2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동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보험분쟁에 대하여 정당한 조정권한이 있는 청구외 보험감독원으로 동사건을 이첩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보험분쟁조사행위가 “처분”이어야 할 것인 바, 보험분쟁의 조정은 보험업법 제19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며,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보험분쟁을 조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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