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7. 15시경 경기도 ○○시에 위치한 ○○ 호수공원 제4주차장에 전면 주차를 하다 17cm 정도로 높은 주차장 연석에 부딪혀 청구인의 차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차장의 실질 관리자인 피청구인에게 주차장의 관리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바 있으나 2021. 1. 27. 피청구인 산하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는 손해사정인 권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 부지급을 고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보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그 짧은 시기에 본 사고만 4건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연석의 높이를 10cm~15cm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제 3주차장을 제외한 ○○ 제1주차장 19cm, ○○ 제2주차장 17.5cm, ○○ 제4주차장 17.5cm의 연석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빈번하고 다발적인 사고의 발생에도 주차장의 실질 관리자인 ○○도시관리공사에 주차장의 관리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바 있으나 2021. 1. 27. 산하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는 손해사정인 권오○을 통하여 주차장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원인에게 보험금 부지급을 고지하였다. 게다가 주차장의 실질 관리자인 ○○도시관리공사의 산하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손해사정인 권오○은 그동안 청구인과의 통화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차량 사고수리 예상견적서를 요청해오며 손해사정인 권오○ 역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동의하며 최대한 수리비의 20%는 지급하겠다며 청구인에게 차량 사고수리 예상견적서를 요청해와 청구인은 손해사정인 권오○에게 차량 사고수리 예상견적서를 제출한바 있다. 보험금 지급, 부지급을 결정이 된 다음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에게 차량 사고수리 예상견적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인데 먼저 예상견적서를 받고 부지급을 결정한 것은 과정과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2) ○○도시관리공사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써 연석 관리 부주의로 인한 다발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피청구인은 2021. 1. 18. 현장에서 청구인에게 “○○호수공원 주차장의 경우 아스콘 바닥이 아닌 친환경주차장을 표방한 보도블럭이므로 지반침하에 따른 카스토퍼의 불균형으로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높이 설치가 불가한 곳”이라고 안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 ○○호수공원과 ○○중학교와 같이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도시관리공사에 있으나, ○○도시관리공사는 이러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사는 ○○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호수공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공무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사인이라도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연석의 높이를 10cm~15cm로 규정하고 있는바 ○○ 제3주차장을 제외한 ○○ 제1주차장 19cm, ○○ 제2주차장 17.5cm, ○○ 제4주차장 17.5cm의 경계석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그리하여 다발적 빈번한 주차장 경계석추돌 사고를 가져오는 주차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연석의 높이 기준을 주차장이 아니라 회전교차로의 연석으로 규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연석이 아닌 도로경계석이라고 보아도 도로경계석 역시 15cm를 넘지 않기에 도로경계석의 규격 기준만 지켰어도 이런 다발적인 차량 손괴는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계석은 상식적으로 차량의 하부보다 낮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경계석이 이렇게 높을 것이라는 판단은 하기 힘들다는 데에 그 위험성이 중후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석(일반적 기준 15cm)이 차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착오가 수도 없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손해사정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의 보험금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손해사정인과 진위 확인 필요“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손해사정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인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보충서면 2】 4) 이 사건 주차장의 높이가 통상의 차량의 앞 범퍼보다 높고, 카스토퍼도 설치되지 않아 일산 호수공원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차량들의 범퍼가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량 파손의 위험이 높은 곳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들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시설을 관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금지급청구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카스토퍼 미설치 사항 카스토퍼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법적기준도 ○○호수공원 주차장의 경우 아스콘 바닥이 아닌 친환경주차장을 표방한 보도블럭이므로, 지반침하에 따른 카스토퍼의 불균형으로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높이 설치가 불가한 곳이며, 2021. 1. 18. 현장에서 청구인 대면 시 이 사항을 안내하였다. 나) 경계석 높이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다목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경계석에 관한 것으로, ○○호수공원 제4주차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손해사정인과의 대화 및 처리 사항 손해사정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의 보험금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손해사정인과 진위 확인 필요한 사항이다. 라) 이 사건과 유사한 경계석 사고 2021. 1. 18. 청구인과 현장에서 만난 담당자는 2020년에도 유사한 경계석 사고가 ○○호수공원 제1주차장에서 발생하여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면책종결을 통보받은 바 있음을 구두로 안내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결과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보험금 부지급 결정의 처분성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1. 1. 18. 보험을 접수하였고 2021. 2. 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국제손해사정의 면책공문을 수령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의 처리는 「행정심판법」제2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사고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은 바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접수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제2조에 따른 ‘부작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1. 17. 15시경 경기도 ○○시에 위치한 ○○ 호수공원 제4주차장에 전면 주차를 하다 17cm 정도로 높은 주차장 연석에 부딪혀 청구인의 차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주차장의 실질 관리자인 피청구인에게 주차장의 관리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바 있으나 2021. 1. 27. 피청구인 산하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는 손해사정인 권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 부지급을 고지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처분’ 중 공권력의 행사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그 거부란 그러한 권력적 지위에서 행하는 거부처분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위 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보험금 부지급 통보는 단순한 사실이나 관념의 통지, 질의에 대한 회신, 단순한 진정에 대한 회신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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