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78 부동산압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세무사 ○○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8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등 모두 85만6,680원(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0. 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3. 3. 18. 그 압류부동산을 공매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5. 2.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58-1번지 ○○오피스텔 403호에서 같은 건물 113호로 변경하였으며, 2002. 2. 28. 2002년도 보험료등 신고를 할 때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보험료등 납부통지, 독촉 및 압류통지를 구 사업장으로 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고지와 송달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그 송달서류를 받았으므로 당해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우편배달부가 위 ○○오피스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제공차원에서 청구인에게 고맙게 전달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서류의 송달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하여 송달방법에서도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과 공매예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정양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 소재지로 보험료등 납부통지와 독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이 무효가 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고용보험료의 납부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고용보험료의 체납과 관련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사무소"이고, 2001. 5. 2.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58-1 ○○오피스텔 113, 108"로 이전하였다. (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문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5. 11.부터 2002. 9. 12.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의 구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8-1 ○○오피스텔 403"으로 고용보험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산재보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각각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용보험 납부고지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들(김○○, 한○○:한△△의 오기)이 이를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보험료등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9. 16. 위 청구인 사업장의 구 소재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 납부독촉과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 직원(한○○:한△△의 오기)이 2002. 9. 19.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02년도 보험료등 납부독촉과 압류예고 통지에도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0. 1. 위 청구인 사업장의 구 소재지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구 ○○동 83-1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 직원인 청구외 한△△이 2002. 10. 5.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3. 3. 18. 위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3. 3. 24.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2002. 10. 1.자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실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2. 10. 1.자 부동산 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인 위 한△△이 2002. 10. 5. 이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부동산압류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한△△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2. 10. 5. 부동산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10. 1.자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03. 3. 24.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2년도 보험료등 신고를 할 때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보험료등 납부통지, 독촉 및 압류통지를 청구인의 구 사업장으로 하여 적법한 고지와 송달이 없었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고, 피청구인이 서류의 송달을 일반우편으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청구인이 착오로 청구인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통지를 청구인의 구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구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청구인의 현 사업장 직원이 이를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고지와 송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보험료등 납부통지 중 산재보험 납부통지는 일반우편으로 하였으나, 고용보험 납부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납부독촉도 모두 등기우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압류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2003. 3. 18.자 공매예정통지를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0. 1.자 부동산압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되나, 2003. 3. 18.자 공매예정통지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2003. 3. 18.자 공매예정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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