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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037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33-28 대리인 변호사 곽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청구인이 2002.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0만3,940원과 1992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95만6,000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14.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 ○○읍 ○○리 2403번지 답 2,9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야채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1981. 12. 17.부터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김○○이 ○○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잠시 명의를 빌려주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가입자는 사업주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기공을 경영한 사업주는 위 김○○이었고, 청구인은 ○○기공의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납부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 11. 28.경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 이 건 토지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12월 초경에 2002. 11. 26.자로 시행된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처음으로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된 납입고지 및 독촉절차 통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납부통지 및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실시된 1996년 3월 당시에 1991년 확정산재보험료 200만3,940원과 1992년 개산산재보험료 795만6,000원에 대한 징수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6. 27.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한 당연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임금대장을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고, 동신고서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한 산재보험관계성립건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1992. 2. 29.○○노동사무소에 1991년도 확정 및 1992년도 개산산재보험료신고서를 자진제출하여 피청구인이 199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200만3,940원과 1992년도 개산산재보험료 795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납함에 따라 1992. 4. 18. 최초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1994. 12. 31.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1995. 7. 25. 제3차 독촉장을 발송하였는 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최초 독촉장 발부시점에는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영역에 거주하였으므로 1991년 및 1992년도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주로서 사업을 행하였고, 독촉장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산재보험료 납부 독촉행위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의 충족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을 하고, 1996. 3. 14.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판결문,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서, 사업자 등록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6. ○○세무서에 산업기계 및 메탈케이스 제조업 등록을 하고, 1991. 6.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을 "○○기공"으로, 보험관계성립년월일을 "1991. 5.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2. 29. 1992년도 개산산재보험료 795만6,000원 및 199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385만1,970원(부족액 200만3,940원)의 납부신고 및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을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보험료 신고서상 사업주인 청구인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동 110번지 ○○타운 810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2. 4. 18.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후 1994. 12. 31.과 1995. 7. 25. 독촉장을 재발부하였으나 징수독려 및 체납처리 전말대장상 독촉장을 발부한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손처분대상사업장조치사항대장에 의하면, 사업주 주소는 "○○시 ○○구 ○○동 ○○타운 810호"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2. 1. 5. 경상북도 ○○시 ○○동 110 ○○타운 810호로 전입하였다가 1993. 3. 5.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며, 1993. 10. 28. 동 주소로 재등록과 동시 전출하여 1993. 10. 29. 서울특별시 ○○구 ○○동 101-21번지로 전입하였고, 1995. 7. 4. 서울특별시 ○○구 ○○동 410 ○○빌라 305호로 전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3. 14. 청구인 소유의 재산 경기도 ○○군 ○○읍 ○○리 2403번지 소재 2,996㎡의 답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61만3,71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00. 1. 13. 구소득세법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공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외 김○○(청구인의 처남)이고, 청구인은 단지 위 김○○의 부탁에 따라 일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공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공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1992년경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농지취득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이 이전된 기간 중에도 서울 ○○구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점에 비추어 1992년경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기공의 사업장소재지 부근으로 인정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공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위 김○○이 아닌 청구인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동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0. 5. 4. 1,961만3,710원의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1. 26. 청구인(주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33-28)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7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가입자가 개산산재보험료 및 확정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산재보험료 및 확정산재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혹은 미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징수절차는 보험료가 보고된 바 없거나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 사실을 조사한 경우는 물론 보고된 그대로 보험료가 확정되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동법 제73조, 제74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한 후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을 하고, 그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공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납부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료 부과 당시 청구인은 ○○기공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 신고를 하였으며, 산재보험법상 구소득세법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처럼 실질적인 사업주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12월 초경에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에는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된 납입통지서 및 납부독촉장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2. 4. 18.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후 1994. 12. 31.과 1995. 7. 25.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 최초 납부통지서가 발송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험료신고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하며, 동 납부통지서 및 납부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발송한 납부통지서 및 납부독촉장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납부통지 및 납부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인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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