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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13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구 ○○동 3가 99-3 피청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청구인이 2003.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2가 95-2 전 1048㎡ 중 555㎡ 및 같은 구 같은 동 2가 95-3 전 998㎡중 8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1. 6. 9.부터 2002. 10.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162만6,9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2. 11. 15.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1. 20. 청구인의 소유의 부동산(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9-2 352㎡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2003.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피청구인이 부과한 연간임차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결국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간 대부료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이 건 토지의 통상 임차료는 1년간 백미 3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합당한 공정한 임차료를 부과하면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자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취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6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 민법 제621조 나. 판 단 (1) 제출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국유재산 자진명도 촉구,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국유재산변상금 납부 및 자진명도 촉구, 국유재산 자진명도 최고 및 압류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진○○과 2000. 3. 3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95-2외 주변 필지 약 3,000평 가량에 대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2001. 6. 19. 청구외 진○○으로부터 국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5. 15.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국세물납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점유ㆍ사용할 경우 물납일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계속 무단 점유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25. 청구인에게 2002. 8. 8.까지 자진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2. 8. 22.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자, 이 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점유면적, 부과기간,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9. 18.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진○○으로부터 2000. 3.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2. 3. 30. 만료되었는 바, 토지의 1년분 사용료는 200평 기준으로 백미 1등품 1가마(80kg 들이)의 범주내에서 약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지정하여 통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약 3,000평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외 진○○에게 연간 190만원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26. 이 건 토지가 완전히 명도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이 건 토지를 2002. 10. 25.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의회신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2001. 6. 19.부터 2002. 10. 31.까지의 변상금산출내역을 첨부하였다. - 변상금산출내역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80039"> </img> (아) 청구인은 2002. 10. 22. 위 변상금 부과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래되는 임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제시하면 이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서를 제출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0. 3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1. 6. 9.부터 2002. 10.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62만6,900원의 변상금을 2002. 11. 15.까지 납부할 것을 재차 통지하면서 이 건 토지를 즉시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2. 11. 15.까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20. 청구인의 재산(부동산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2003. 3. 5. 동 압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용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당해 토지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급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8.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상자, 소재지, 지목, 지적, 점유면적, 부과기간,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02. 9. 26. 및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국가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공정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인 청구외 진○○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01. 6. 19. 이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이상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이 건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하더라도 청구인과 위 진○○ 간의 내부적인 임대차관계를 제3자인 청구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금액의 산정시 토지의 사용료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변상금을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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