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해제 이행청구
요지
2015년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6년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16년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 7.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외 하○○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382㎡ 및 건물과 청구외 유○○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구 ○○동 ○○-5 대지 190.9㎡ 및 건물에 대하여도 압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통하여 채무관계를 청산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통보한 변상금 청구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의 통지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8.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516-6 대지 1,061㎡, 대전광역시 ○○구 ○○동 대지 282.2㎡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하○○, 유○○과 합의로 변상금을 함께 모아서 납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하○○, 유○○ 2인이 비협조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변상금 전액을 납부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각자 분리 납부방법으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공동 명의 3인 전원에게 재산압류를 하여 놓고 3인 공동 명의로 변상금 납부를 청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통하여 채무관계를 청산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외 하○○, 유○○ 3명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등 공동 불법행위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고,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위 3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 고지 등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은 변상금 납부 의무를 지체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공매 처분 개시절차에 이른 바 있다. 다. 행정 관계법은 특별법으로서 특별 규정을 둔 것이고 이외 나머지 내용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함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 등 3인의 책임은 법적 성질상 불가분적 연대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연대책임이 아닌 분할 일부책임만을 분담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함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2조,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압류통지서, 통지문,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년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6년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16년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7.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외 하○○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구 ○○동 대지 382㎡ 및 건물과 청구외 유○○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구 ○○동 대지 190.9㎡ 및 건물에 대하여도 압류하였다. - 다 음 - 1) 압류재산의 표시 ○ (토지) 대전광역시 ○○구 ○○동 516-○○ 대 1,061㎡ ○ (토지) 대전광역시 ○○구 ○○동 309-○○ 대 282.2㎡ (건물) 대전광역시 ○○구 ○○동 309-○○ 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세목명 : 변상금 ○ 금액 : 2,439만 4,190원 다. 2016. 12.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청구내역에 해당되는 채무자는 3명(청구인, 하○○, 유○○)으로 되어 있어 변상금 2,439만 4,190원 중 청구인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채무금 813만 1,396원을 피청구인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 제2조 및 제7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414조에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통보한 변상금 청구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의 통지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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