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상보험금차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차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제2공장 (대표자 한 ○ ○) 경상북도 ○○시 ○○동 93-1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1997.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동 93-1 소재 청구인 사업장( 이하 “○○2공장” 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2공장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기존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이 아닌 화학제품제조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7. 8.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공장이 기존에 적용받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화학제품제조업 적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의 차액인 117만8,4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폴리에스터칩은 베이스필름과 부직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이므로 이를 최종제품으로 인정하여 화학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나. 중간제품인 폴리에스터칩과 최종제품인 베이스필름, 부직포 및 원사는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고, 피청구인이 화학제품으로 분류한 베이스필름의 경우 부직포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치며 다만 최종단계에서 물리적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피청구인이 화학제품으로 주장하는 베이스필름라인 인원이 섬류제품인 부직포와 원사라인의 인원보다 적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폴리에스터칩이 ○○2공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나 ○○2공장을 벗어나 다른 사업장으로 출하(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베이스필름은 작업공정에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화학반응공정이 대부분으로 필름의 형태를 하고 있고, 비디오테이프용, 식물포장용, 라벨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요율표나 산업분류표 등 어디에도 필름형태의 섬유가 없고, 요율표상 화학제품제조업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베이스필름과 형태가 유사한 폴리에치렌필름을 제조하는 사업도 보험요율표상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 폴리에스터칩을 만드는 중합공정은 각 제품의 공통된 공정으로 제품별로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각 제품별로 명백히 구분되는 근로자수는 총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을 가지고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품별로 매출액을 비교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합공정의 근로자를 각 제품의 매출비율에 따라 구분한다 하더라도 ○○2공장과 다른 청구인의 사업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의 원사원료로 판매되는 폴리에스터칩은 최종제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매출비율에 따른 근로자수는 요율표상 화학제품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요율표상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베이스필름과 폴리에스터칩의 매출액의 합계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 해당하는 부직포와 원사의 매출액 합계보다 많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 통보문서, 사업종류 변경 조사보고서, 제품별 매출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공장의 제품별매출액은 1995년도의 경우 부직포 134억4,500만원, 베이스필름 141억400만원, ○○2공장의 부직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34억3,200만원, ○○2공장의 베이스필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75억5,700만원, ○○1공장의 원사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220억4,600만원, 사외로 판매되는 폴리에스터칩 15억5,100만원이고, 1996년도의 경우 부직포 185억8,800만원, 베이스필름 720억5,800만원, ○○2공장의 부직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75억8,500만원, ○○2공장의 베이스필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314억8,000만원, ○○1공장의 원사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556억1,200만원, 사외로 판매되는 폴리에스터칩 96억4,300만원이며, 1997년 6월까지는 부직포 105억4,400만원, 베이스필름 396억3,400만원, ○○2공장의 부직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45억8,000만원, ○○2공장의 베이스필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204억6,600만원, ○○1공장의 원사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318억1,400만원, 사외로 판매되는 폴리에스터칩 109억5,400만원, 원사매출액 245억3,300만원, ○○2공장의 원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칩 131억2,500만원이다. (나) 1997. 8. 19. 피청구인은 ○○2공장에 대한 조사결과 중합공정 및 베이스필름제조공정이 증설되어 각 제품별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은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기 곤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을 비교하여 1995. 7.부터 ○○2공장에 대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차액 117만 8,49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쟁점은 ○○2공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순으로 그 규모가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공장에서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과 화학제품제조업이라는 2개의 사업이 행하여 지고 있고, 양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제품별 매출실적을 보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분류되는 부직포와 원사의 매출액보다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베이스필름과 폴리에스터칩의 매출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공장에 대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베이스필름의 성분이 부직포 및 원사와 동일하므로, 베이스필름을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분류하여야 하고, 폴리에스터칩중 일부분은 ○○1공장에서 원사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므로 이 부분 또한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베이스필름은 얇은 막의 형태를 띄고 있고 그 생산공정 또한 화학반응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으로는 보기 어렵고, 폴리에스터칩의 일부가 ○○1공장의 원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1공장과 ○○2공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을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양 공장을 통합하여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상보험금차액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