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윤○○은 출장 근무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1억 40만 6,48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위 윤○○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금을 수령하였음이 검찰조사 및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윤○○이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위 보험급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6.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2억 81만 2,960원의 부당이득금을 윤○○과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2006. 9. 27. 공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06. 10.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11. 10. 이의신청 회신으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여 이 이의신청 회신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나. 윤○○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공사"를 하고 청구인 회사로 복귀하던 중 정지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윤○○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사고를 냈으며, 위 사고로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수령하고자 청구인에게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평소에 건강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도 먼저 나서서 하는 윤○○의 과거 병력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윤○○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보험회사와 피청구인 같은 전문 보험기관에서도 윤○○의 기왕증인 "외상성 상완신경총 손상(우측)"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윤○○의 부정수급에 청구인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윤○○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으므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윤○○의 기왕증을 알았다면 절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도 알 수 없었던 사실을 먼저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보험급여 부당지급액 회수결정을 안 날인 2006. 9. 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2.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윤○○은 2004. 8. 31. 작업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재해경위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윤○○은 1998년 말경 내지 1999년 1월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완신경총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상완신경총 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휴업급여, 요양비, 진료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윤○○을 사기, 사기미수의 죄명으로 징역 1월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윤○○ 본인 외에 청구인이 연대하여 보험급여 부당지급액을 회수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윤○○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등에 청구인이 사업주 확인 날인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가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 신고 또는 증명에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조사복명서, 광주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문답서,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성립 연원일은 "1999. 8. 4."이고, 본점 소재지는 "전라남도 ○○시 ○○동 19-44"이며, 목적은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전기, 통신, 소방관련 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5. 1. 21.자 전남○○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4. 8. 31. 18:20경 전라남도 ○○시 ○○동 ○○교회 앞 도로에서 윤○○은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중인 조○○ 운전의 차량 뒤범퍼를 윤○○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2004. 8. 31.자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Present Illness 운전하고 가다 앞차와 추돌 목이 뻐근하고 오른쪽 팔 weakness 호소, Rt. knee pain 있음 Physical Examination motor/sensory upper ext.- motor(+/++) sensory(+/++) CRT, side motor sensory ↓ lower ext.- motor, sensory(++/++) Rt. side LCM OP & adm Hx - 2001년 kidney donor op. (이후 Bw 20kg↓) - 3일전 Lt. hand 인대손상으로 중앙병원 입원 - 20여년전 Lt. forearm 신경수술 라. 윤○○은 2005. 1.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신청서에 의하면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대하여는 2004. 8. 31. 17:40분경 ○○시 ○○동 ○○사거리에서 근무 중에 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조○○이 운전하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해발생 형태는 "교통사고"로, 목격자는 피해자인 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문○○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2005. 2. 1.자 윤○○의 문답서에 의하면 윤○○은 2004. 5. 5.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장 직책으로 현장총괄을 담당하며, 공사견적, 공사 감독 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가로등 설치 시 땅을 팔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관로를 피하기 위하여 ◎◎직원과 현장을 둘러본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고 사고 당시 급정거를 하면서 앞차와 추돌하였고, 차 앞부분이 무릎에 크게 부딪혀 피가 나고 있었으며, 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자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였으나, 병원비의 한도가 넘었고 그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관한 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계속적으로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기피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산재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하여 뒤늦게 산재처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문○○에 대한 2005. 1. 25.자 문답서에 의하면 윤○○을 정보지를 통하여 채용하였으며, 과거에 윤○○이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적도 있고 세금 미납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문○○의 허락 하에 청구인 사업장을 주소로 주민등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윤○○은 어머니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고, 과거 공사 경험이 많아 현장소장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작업이 가능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윤○○이 현장을 둘러보았던 것이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사고 직후에도 윤○○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 당시 자손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병원비가 지급되었으나, 병원비 지급이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요양신청서를 늦게 접수한 이유는 산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보험처리 하였으나, 한도가 넘어 산재로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5. 2. 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속 직원과 차후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 관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추돌사고로 재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4. 8. 27. ○○○ 진입로 가로등 설치 현장에서 바람 때문에 가로등이 기울여져 있는 것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로등을 밀다가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에 차고 있던 칼에 왼쪽 손가락이 베이는 재해를 입은 것이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 중앙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그 치료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현장을 둘러 본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전남병원의 2005. 7. 11.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윤○○은 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검사소견은 "신체검사와 자기공명영상, 수술적 소견(2004. 9. 16.)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됨, 수술 후 타 병원에서 주로 물리치료 함"으로, 장해상태는 "우측 슬관절 : 내반 불안정, 강직(5 -20°)"으로,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은 "중증의 노동능력 상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신경외과의 2005. 7. 12.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윤○○의 병명은 "상완신경총 손상(우측), 우측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장해상태는 "우측슬관절 ; 내반 불안정, 강직(5-20°) ; 여천전남병원 장애판정. 상완신경총 손상 ; 현재 우측 어깨 관절의 전상방거상 및 후방거상, 측상방거상, 내전, 내회전 및 외회전이 불가능하며, 팔꿈치 관절의 굴곡 15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30도 정도 가능하며, 손목관절의 배굴 10도, 장굴 20도, 요사위 10도, 측사위 5도 정도 가능하며, 우측손가락으로 젓가락질, 신발끈 및 단추잠그기, 용변처리 등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은 "중증의 노동능력 상실"로, 단기간 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2. 3. 윤○○의 산재보험 요양신청에 대하여 승인결정을 하였고, 이후 윤○○의 장해보상급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은 05급 00호로 결정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675"> - 다 음 - </img> 차. 윤○○은 피청구인에게 휴업급여, 진료비, 장해일시금 등을 청구하여 2006년 1월까지 총 1억 40만 6,480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795"> - 다 음 - </img> 카. 윤○○의 2005. 2. 3. 휴업급여청구서에 의하면 휴업청구기간은 "2004. 9. 1. ~ 2005. 2."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확인란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문○○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고, 윤○○의 2005. 7. 12. 장해보상청구서에는 재해발생 연원일 및 주소 외에 다른 란에는 별도로 기재된 내용이 없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문○○이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타. 광주지방법원 ○○지원은 2006. 5. 30. 윤○○에 대하여 1998. 말경 내지 1999. 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쪽 어깨와 무릎을 다쳐 1999. 2. 5. "상완신경총장애"의 진단을 받고 동 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필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죄 등으로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 마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그 복역 중 상완신경총장애와 무릎인대 파열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교통사고 관련 자가운전자장기보험과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교통사고관련 자가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2004. 8. 31. ○○시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본인은 경미한 타박상 정도만 입었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어깨와 무릎을 다쳐 장애를 입을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의료비, 후유장해비, 임시생활비 등 총 7,050만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의료비, 후유장해비 등 총 1,749만 9,74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청구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총 1억 40만1,4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 등(사기, 사기미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윤○○은 이에 항소한 상태이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 7. 31. 윤○○이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청구인과 윤○○이 최초 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검찰조사로 확인되고 윤○○이 사기, 사기 미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윤○○이 이미 지급받은 부당지급금액의 두 배인 2억 81만 2,960원을 회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동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처분서는 2006. 8. 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청구인은 2006. 9. 26. 위 부당이득금 2억 81만 2,960원의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 2006. 9. 28. 청구인 회사의 이○○이 이를 수령하였는바, 위 납부 독촉장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된 바 없다. 거. 청구인은 2006. 10. 10. 피청구인에게 보험급여 부당지급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는 청구인이 윤○○을 채용할 당시 윤○○은 신체건강한 자로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근무할 때에도 전봇대에 올라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는바,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를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은 2006. 11. 10.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을 양해바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더. 청구인은 2007. 2. 8.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6. 9. 27."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우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 7. 31.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는 2006. 8. 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청구인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청구인이 위 부당이득금 납부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이를 청구인 회사 동료 이○○이 2006. 9. 28.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2006. 10.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위 독촉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서는 아니지만 독촉장을 통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독촉장이 청구인 회사에 도달한 날인 2006. 9. 28.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있은 날로 볼 수 있고, 위 독촉장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납부에 관한 독촉장이 도달된 2006. 9. 28.부터 180일 이내인 2007. 2. 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2006. 5. 30. 기왕증인 상완신경총 장애 및 무릎의 상이가 2004. 8. 31.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및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시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윤○○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등에 사업주 확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윤○○의 2005. 1. 18.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은 2004. 8. 31. 윤○○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한 것이고, 윤○○의 2005. 2. 3.자 휴업급여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은 윤○○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을 하였는지 여부, 요양기간 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같은 재해를 사유로 다른 보험에서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은 바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며, 달리 윤○○이 기왕증인 상완신경총 장애 및 무릎의 상이가 2004. 8. 31.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서 등에 위와 같이 사업주 확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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