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12.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로, 2003. 1. 22.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1층에 ‘○○○○’이라는 상호로 학원설립 영업허가를 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13.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하였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0. 6. 26.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변경을 직권으로 기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축법】(2002. 8. 26. 법률 제6733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건축법 시행령】(2002. 12. 26. 법률 제6733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와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법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 제377호로 개정되어 2003. 1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면허(학원설립) 통보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 12.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로 2021. 1. 6. 류○○, 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2.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1층에 ‘○○○○’이라는 상호로 학원설립 영업허가를 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3.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최초로 시정명령하였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0. 6. 26.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1. 6. 피청구인에게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원을 납부하였다. 마) ○○○○경행심○○○○ 재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직권정정 요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수정되어야 하고, 수정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행심○○○○ 재결 당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번 심판청구 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한 바 없다. 또한, 「건축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행정심판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에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