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1911 손해배상책임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460-17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4.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2004. 4. 29. 국민연금신고안내를 하자, 위 이○○은 2004. 5. 11. 전업주부로서 월소득이 없다는 취지의 국민연금지역가입자월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민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3. 최종적으로 위 국민연금신고안내는 정당한 안내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민연금신고안내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지사장) 담당자는 위 국민연금 신고안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득이 직접 피청구인(○○지사장)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지사장) 담당자는 위 이○○이 운영하는 식당의 휴업종료일이 사업개시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강압적인 자세를 용서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안내를 한 것이니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끼친 불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국민연금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민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약 100여일 동안 면담 또는 통화를 거부하였는바, 국민연금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피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1항에서는 피청구인의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확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청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미 전화로 확인을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료, 우편료, 방문 시간 및 경비 등을 지출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신고안내는 국민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행위의 선행행위로서 그 대상자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가입대상자에 대한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연금법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과 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등 등록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재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바, 청구외 이○○의 경우 휴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폐업신고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관련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이 국민연금 신고안내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연금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민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조의 확인행위는 가입자의 신고ㆍ신청 또는 피청구인의 직권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공적 자료를 근거로 위 이○○에게 국민연금가입자로서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위 이○○이 신고할 때에 이에 반하는 사실(폐업)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위 이○○을 대리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신고안내, 정보공개청구서,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월보험료신고서, 진정서, 내용증명, 민원회신,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4. 29. "최근 공적 자료"에 의하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에게 2004. 5. 15.까지 월보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위 이○○은 2004. 5. 11. 피청구인에게 위 "최근 공적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같은 날 월 보험료는 "0원"으로, 현재 업종 및 직업명은 "전업주부"로 기재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월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지사장)은 2004. 5. 13. 위 이○○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위 이○○의 국민연금소득신고안내문의 근거가 되는 최근 공적 자료는 "사업장의 휴업종료(2004. 3. 10.)"라는 등의 정보공개청구관련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지사장) 소속 직원은 2004. 5. 24. 위 이○○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상호 : ○○)이 2004. 3. 3. 폐업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이○○을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복명하였다. (마) 위 이○○과 청구인은 2004. 5. 20. 피청구인(○○지사장)에게 국민연금신고 안내에 따른 청구인의 손해(공단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우편료, 인력손실에 따른 일비, 교통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환산금)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지사장)은 2004. 5. 22. 위 국민연금신고안내는 피청구인(본부)의 적법한 행정안내이므로 별도의 배상계획이 없으며, 위 이○○이 "소득없음"으로 신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6. 1. 청구인에게 위 이○○에게 보낸 국민연금가입신고 안내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안내이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다시 위 이○○과 청구인이 2004. 6. 2. 피청구인(본부 감사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14. 위 이○○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상 휴업기간이 종료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연금가입신고 안내를 한 것이고, 위 이○○이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지사장)은 위 이○○을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안내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소정의 자격확인의 전단계인 가입자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6. 18. 내용증명으로 피청구인의 안내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4. 위 이○○에 대한 안내는 정상적인 것이고, 다수 국민의 소득활동 개연성과 실제상황의 차이는 본인이외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가입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불가피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요구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7. 1. 다시 피청구인으로 인하여 손해(전화통화료 및 등기료, 인력손실, 정신적 보상)를 보았으므로 적절한 배상금을 산출하여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7. 13.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국민연금신고안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손해 발생 및 이에 따른 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취소ㆍ변경, 위법 및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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