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06-04547 압류처분무효등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 (대표 곽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464-2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구 ○○동 442-3 ○○아파트 103-60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6.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464-2번지에서 1998. 6. 15.부터 조경업을 하여오던 (주)○○산업에 대하여 당시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산업이 연체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채무를 (주)○○산업의 채무로 인식하여 (주)○○산업 소유의 차량인 인천 33거 9749호 승용차에 압류촉탁을 하였고, 2004. 6. 18. 압류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6. 3. 12.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채무의 실질적인 납부의무자인 (주)△△산업과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나. 또한,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따라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자세한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처분을 하여 휴업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판단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이미 징수금을 자진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해소되었고,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 제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 판단에 대한 답변> 가. 1998. 9. 1. 청구인은 (주)△△산업에서 (주)○○산업으로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자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동 사업장의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산업의 명의로 허가받은 골재채취허가서도 이후 업종의 변경을 요청하는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2004. 6. 5. 소멸시효의 완성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변경사항신고서와 업종변경신청서 및 업종변경사유서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제5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압류촉탁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압류해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9. 9. 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산업은 1998. 6. 15.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군 ○○면 ○○리 464-2번지에서 조○○, 골재파쇄 종목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주)△△산업의 2006. 2. 2.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주)△△산업은 1993. 12. 10.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면 ○○리 464-2번지에서 성형가공석제 및 석제, 골재선별파쇄 종목의 제조업을 하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8월 "개인에서 주식으로"의 사유로 "△△"에서 "(주)△△산업"으로 상호변경을 신고하였고, 1999년 "채석업(10201)"에서 "기타광업(10506)"으로 사업종류변경을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4. 6. 5.자 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6. 5. 보험료징수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청구인 소유의 인천 33거 9749호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목적으로 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9. 13.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399만5,370원(산재보험료: 징수금 398만4,820원, 고용보험료: 보험료 1만550원)을 완납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재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하여 2005. 9. 13. 인천 ○○거 ○○호 차량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민사소송으로 완납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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