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2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이사장 조 ○○) 부산광역시 ○○구 ○○동 125-3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담당변호사 조△△ㆍ박○○ㆍ최○○ㆍ김○○) 피청구인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관 국유재산인 부산광역시 ○○구 ○○동 125-3 소재 1,469㎡, 같은 동 127-1 소재 1,141㎡, 같은 동 128-4 소재 1,245㎡등 총 3,855㎡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2. 1. 1.부터 2001.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총 1,003,696,240원(연체료 별도)(이하 "이 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2003. 1. 3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익용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3. 1. 31.까지 이 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2. 21. 청구인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26-15 소재 대지 321㎡ 등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3. 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토지경작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지불한 후 1959. 7. 7.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청구인 학교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 중 부산광역시 ○○구 ○○동 127-1 소재 1,141㎡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용해 온 철도용지이고, 같은 동 125-3 소재 1,469㎡는 1972. 12. 26.자 대법원의 판결(사건 : 72다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같은 동 128-4 소재 1,245㎡는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의 1976. 10. 14.자 판결(사건 : 75가합23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로 각각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변상금을 부과한 시점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변경된 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국세징수법 제23조 내지 제30조, 제45조 내지 제5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제3부 판결서 정본(사건 :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서 정본(사건 : ○○가합○○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행정예고 문서, 부동산압류 통지 문서, 부동산압류등기 신청 문서, 등기필증, 압류해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법원 제3부 판결서 정본(사건 :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서 정본(사건 : ○○가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부산광역시 ○○구 ○○동 127-1 소재 1,141㎡는 ○○로부터 직접 승계된 국유재산이고, 같은 동 125-3 소재 1,469㎡는 1973. 1. 16.자로, 같은 동 128-4 소재 1,245㎡는 1978. 1. 4.자로 각각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변상금을 부과한 1992.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 소관 국유재산이었다. (나) 피청구인의 2003. 1. 14.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행정예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 1.부터 2001. 12. 31.까지 이 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을 2003. 1. 13.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할 것임을 알리니, 이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변상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장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26-15 소재 대지 321㎡ 및 같은 동 26-19 소재 임야 13㎡와 위 대지와 임야에 건설된 건축물(주택, 점포 및 사무실)에 대한 압류등기를 신청하여 2003. 2. 21. 압류등기가 완료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3. 2. 19. 압류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위 압류대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것이므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4. 23. 위 규정은 선의의 환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환수재산의 국가귀속 이후 장래의 무단점유에 대해서까지 변상금 부과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동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변상금을 부과한 1992.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 소관 국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에서 동법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고 난 이후의 무단점유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는 할 수 없어,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령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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