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9. ○○시 ○○면 ○○리 ○○-5, ○○-6, 57-7, ○○-8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자들인 이○○, 김●●, 김□□(이하 ‘매도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고 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청구인은 매도인들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개발부담금 체납액 등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10. 16. 매도인들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20. 승소하여 같은 해 7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별지목록 기재의 각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해제를 요청할 당시에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과세관청에 배당할 잔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압류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압류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잉여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압류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는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부동산 2018년도 기준 공시지가 : 1,493,261,400원 나) 체납처분된 피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채권 (압류되기 전 발생한 근저당부 채권) : 최소 41억여원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 감정을 해 보아야 하나, 41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변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압류등기 이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실한 점, ② 신청인이 매도인들의 체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③ 매도인들의 체납처분 회피를 돕기 어렵다는 점, ④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부상 명의자의 체납을 사유로 한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압류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피청구인의 김■■에 대한 개발부담금 채권 91,880,890원의 경우 발생일인 1999. 4. 1.로부터 2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단순한 진정 민원으로서 피청구인이 상당기간 내에 일청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금액만으로는 공매의 실익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절차이므로, 만의 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압류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이익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압류처분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 3)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사례에 따르더라도, 압류등기 이전에 한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체납자의 소유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압류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은 김■■에 대한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김■■에게 1999. 4. 1.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00. 12. 21. 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2014. 10. 27.과 2016. 7. 5. 압류부동산이 각각 공매낙찰되어 압류해제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개시되었다가 2016. 6. 2. 김■■에게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발생하여 2018. 1. 24. 압류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현재까지 피청구인의 징수권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4.]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도일 당시부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사이, 피청구인은 2011. 11. 11. 이○○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7번지에 대한 이○○ 지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20. 김●●에 대한 재산세 체납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7번지에 대한 김●● 지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6. 27.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6번지에 대한 이○○ 지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7. 12.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이●● 지분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1. 24. 김■■에 대한 개발부담금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김■■ 지분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3. 19. 이●●에 대한 재산세 채납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 ○○-7번지에 대한 이●● 지분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다)항 내지 아)항의 압류 부동산, 압류 지분, 압류일자, 압류 채권액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97"></img> 차) 청구인은 2017. 10. 16. 매도인들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20. 승소하여 같은 해 7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다)항 내지 아)항의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매도인들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등 체납액, 개발부담금 체납액 등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피청구인의 압류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 압류 중 재산세 체납액으로 인한 압류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의 징수에 관해서는「지방세기본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압류를 다투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심판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청구(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압류 해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및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으로 인한 각 압류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각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개발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령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령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점용료 부과의 근거 법령인「도로법」에는 모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조리 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압류의 해제, 또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더구나 가사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가격 및 체납처분 된 피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채권의 금액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하여도 피청구인에게 배당할 잔여가 없다고 판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참조). 게다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저당권은 청구인 본인이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선지급금을 담보받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한 것인바, 그 피담보채권이었던 매수대금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혼동으로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FOOTNOTE]]]1[[[FOOTNOTE]]]그렇다면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시점에 그 피담보채권이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만연히 이 사건이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압류 해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95"></img> 【각주】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원칙적으로 그 제한물권, 즉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본인(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본인 또는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고 후순위 변제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청구인이 이를 기화로 삼아 피청구인에게 그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신청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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