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설’의 대표자였던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9. 부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72,549,84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20. 12. 31. 청구인에게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 10.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4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납부 독촉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설’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9. 부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72,549,84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20. 12. 31. 청구인에게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 10.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4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05"></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 6. ~ 2023. 9. 매달 100만 원씩 총 16차례 피청구인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압류연월일, 압류조서 작성 연월일, 압류해제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 제51조제3항 등에 의한 납세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사후적 통지로서,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면 족하므로 압류 사유가 명시된 압류통지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기재된 사항 중 압류연월일 등 일부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나) 압류 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압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과징금 분납의 허용은 징수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법률상 요건을 갖춘 징수유예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징수법」상의 압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이를 이행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6.경 발송한 문자메세지에는 ‘분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채권 등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납부 이행 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압류 처분의 기초가 된 과징금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그 금액이 172,549,840원에 이르러 월 100만 원씩 분할 납부할 경우 14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분납을 허용하고 그 집행의 편의를 위해 담당 직원이 발송한 일반적 안내 문자메시지를 두고서 이를 과징금 전부 또는 상당액을 일시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액의 분납이 유지되는 한 압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에 대해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월 분할 납부금액을 높이는 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음에도 무작정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압류 계좌는 노인요양보호사들의 퇴직금에 대한 압류이어서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공·사익의 비교형량상으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징수의 편의를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분납 요청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전부 또는 상당액을 일시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된 이상, 분할 납부 금액의 증액 등을 협의하지 않고 일시에 체납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압류계좌는 청구인의 보유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장 또는 단체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지방세징수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채권자의 압류가 가능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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