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에의한손해배상청구
요지
사 건 02-02336 원자력손해배상법에의한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과학기술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다른 신청도 없이 2002. 2. 20.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 사장 후보에 응모하였으나 불공평한 심사로 인하여 사장으로 결정되지 못한 바, 피청구인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피해배상을 신청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증거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관련증거서류를 첨부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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