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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요지

사 건 96-01224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67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 ○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출장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9주의 부상을 입고 1996. 3.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위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인원수에 따라 법적용사업근로자와 비적용사업근로자간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원칙 등에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위 불승인처분의 근거가 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의 위법한 규정과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곡해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위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규명령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근거규정인 동시에 집행된 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할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라고 주장하나, 위의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입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촉구하는 의미의 청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 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시행령 자체의 위법확인 및 시행령입법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확인과 그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이유의 당ㆍ부당문제를 떠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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