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 압류통지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3. 9. 5. 경기도 ○○시 ○○구 ○○동 000-74 지상 건축물(6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상속인 권○○의 같은 해 3. 23.자 사망 사실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09년경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으로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권○○에게 2022. 6. 10.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7. 19. 자진정비 시정명령, 같은 해 10. 1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같은 해 11. 28.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정정 통지 후, 같은 해 12. 22. 이행강제금 29,661,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절차를 거쳐, 2023. 3. 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예고를 통지하고, 같은 해 5. 16. 권○○ 명의의 기업은행 외 18개 은행 예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6. 13. 권○○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행정처분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0. 18.경 권○○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구 ○○동 000-74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권○○에게 이행강제금 29,661,300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 있고, 같은 해 11. 28 및 같은 해 12. 22.에도 위 이행강제금을 반복 고지한바 있다. 나) 권○○은 2023. 3. 23.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권○○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16. 위 이행강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권○○ 명의의 기업은행 외 18개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2)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가) 대법원은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에서‘「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압류 역시 부적법하며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한다. 다) 소결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하기에 이른바,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2022. 12. 22. ○○구 건축과에서는 ○○동 000-74 건축물의 건축주 권○○에게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9,661,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2023. 3. 23. 건축주 권○○ 사망 다) 2023. 5. 16. 피청구인 징수과에서는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권한을 이관 받아 망 권○○ 명의의 기업은행 외 18개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6마470 결정 내용에 대하여 해당 비송사건 결정에서 불복 청구 중에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일 것이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납부의무자 권○○이 사망하기 전인 2022. 12. 22. 부과처분이 완료되었고, 권○○이 사망한 2023. 3. 23.까지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망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압류처분 역시 당연히 적법하며 납부의무자 명의 재산인 예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징수권의 당연한 행사로서 납부의무자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제1항에서는 납부의무자 뿐 아니라 상속인에 대하여도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의2(압류의 효력) ① ~ ② (생략) ③ 제9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22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2022년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정정 알림(처분사전통지서), 2022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3. 9. 5. 경기도 ○○시 ○○구 ○○동 000-74 지상 건축물(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 9가구)에 관하여 피상속인 권○○의 같은 해 3. 23.자 사망 사실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09년경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으로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권○○에게 2022. 6. 10.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7. 19. 자진정비 시정명령, 같은 해 10. 1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같은 해 11. 28.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정정 통지 후, 같은 해 12. 2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권○○은 2022. 12. 28.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권○○은 2023. 3. 23.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 이행강제금에 관한 압류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6. 권○○ 명의의 기업은행 외 18개 은행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 후, 같은 해 6. 13. 권○○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72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2. 12. 22.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23. 3. 23. 그 처분의 상대방인 망 권○○이 사망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 해 5. 16.자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강제징수의 근거가 소멸된 이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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