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합의서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1500 자동차사고합의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10-907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0. 07:50경 대구광역시 ○○동 소재 경찰지구대 앞 노상에서 버스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가해차량의 위임을 받은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대구지부와 2004. 10. 27.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5만원에 합의한다는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 당시 양쪽 고관절 출혈, 주관절 강직 등의 부상을 입어 진단서의 3주 외에 그 후유증으로 신계통의 손상을 입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가료가 필요하며,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애 3급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건 합의서의 금액이 선불금인 것으로 알았는데 후유장애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건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공제업무와 관련된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동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은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내부업무규정이고, 이 건 합의서의 작성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진단서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20. 07:50경 대구광역시 ○○구 ○○동 파출소 앞 노상에서 ○○버스 소속 대구 ○○자 ○○호 버스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 좌 고관절 염좌, 좌 주관절 및 둔부 좌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미발견증, 합병증, 후유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삼주간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7. 가해자인 ○○버스의 대리인인 ○○연합회공제조합 대구지부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금은 85만원으로, 합의내용은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향후 치료비 포함, 법률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공제금을 포함한 85만원을 손해배상금의 전부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합의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확인하라고 주장하나, 이 건 합의서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대리인인 ○○연합회공제조합 대구지부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공제금을 포함한 85만원을 손해배상금의 전부로 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확약하고 작성한 합의서로서, 위 합의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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