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의무고용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94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적용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송○○ 전라남도 ○○시 ○○동 1656-4 피청구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는 1987년에 설립된 후 1991. 1. 1.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체에 해당됨에 따라 업종별 기준고용율 적용 제외율(이하 “제외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인 철강산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제외율을 적용받아 오던중, 1993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 업종이 그간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적용 업종을 금속제련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다시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 적용 업종(이하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이라 한다)과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1994. 11. 14.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을 철강산업에서 제외율이 10퍼센트인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변경 통보하였고 이후 동 업종으로 적용받아 왔는바, 1996. 5.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적용 업종을 다시 철강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31.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회사는 (주)○○제철소(이하 “□□제철소”라 한다)의 모든 라인의 기계설비를 점검ㆍ정비하는 전문정비업체인바, □□제철소내의 기계ㆍ기구의 점검, 유지, 보수 및 수리작업을 □□제철소측의 작업계획과 지휘ㆍ감독에 따라 위 제철소 금속제련업의 공정에 직접 부대하여 행하고 있으므로 제철소와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나. 청구인회사의 작업환경은 고열, 분진 및 소음 등이 많으며, 지상 2미터이상의 고소 또는 지하 2ㆍ3층 깊이의 현장에서 40킬로그램이상의 중량물을 다루어야 하는 등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이른바 3D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건강한 사람도 근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피청구인이 1993년에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기존의 금속제련업(산재보험요율 1,000분의 6)에서 기계기구제조업(산재보험요율 1,000분의 20)으로 변경한 것도 청구인회사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이 더 높은 업종으로 변경한 것이며,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공업용, 상업용 유사기계 및 장비의 유지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분류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 분류원칙에는 “일반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 청구인회사와 같은 특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 분류원칙이 아닌 “자본재의 수리 또는 분해 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항목으로 분류한다”는 분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수리, 전기 및 기계직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종으로 열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를 제외시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직종이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위험직종이라면 청구인회사와 같이 일반 기계의 수리가 아닌 제철소 설비의 정비업체인 경우 장애인이 근무할 수 없는 직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 1개의 사업장에는 산재보험과 장애인 고용 적용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부 산하의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청구인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은 철강산업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같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을 잃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분류원칙을 잘못 적용한 데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제철소 내의 기계기구의 점검, 유지, 보수, 수리작업을 □□제철소측의 작업계획과 지휘ㆍ감독에 따라 위 제철소 금속제련업의 공정에 직접 부대하여 행하고 있으므로 제철소와 동일한 업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요사업내용은 위 제철소의 금속제련공정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점검, 보수, 수리하는 지원ㆍ보조성격의 부대작업에 불과하고 제조행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고, 나. 청구인은 열악한 작업여건과 산재보험요율이 나타내고 있는 위험직종임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업종 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 업종 적용은 단순히 작업위험도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고 근무환경과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며, 위험직종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 오히려 제외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공업용ㆍ상업용 및 유사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는 분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계 기구를 수리하는 업체는 그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기준고용율”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3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율은 100분의 2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1. 10. 21.자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 제외율 제2호 적용상 유의사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고시 별표 업종별 제외율에 의하면, 1차 철강산업의 제외율이 100분의 40,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제외율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며, 통계청고시 제9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9쪽 적용원칙에 의하면, 자본재의 수리 또는 분해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항목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동고시 180쪽 제조업에 관한 분류중 라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기계 및 장비를 유지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제철소간의 기본계약서, 공정별 작업내용, 1996. 5. 2.자 피청구인 명의의 장애인고용 업종 적용 정정신청 문서, 1996. 5. 16.자 피청구인 명의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업종 적용 정정신청 처리 지연 통보 문서(○○ 68471-113), 1996. 5. 31.자 피청구인 명의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적용 업종에 대한 질의회시 문서(○○ 68471-124) 각 사본과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조사조서 및 당사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87년 설립되어 모기업인 □□제철소의 제철기계, 동력기계, 범용기계의 정비, 보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1991. 1. 1.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에 해당되고 제외율이 40퍼센트인 철강산업으로 분류되어 온 사실, 1993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적용 업종을 금속제련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다시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과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1994. 11. 14.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을 철강산업에서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외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을 통보한 사실, 1996. 5.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을 철강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사실, 노동부장관이 노동부고시제91-66호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적용 업종을 결정하라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5. 31.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가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실, 청구인회사의 정비사업본부직원 ○○인의 자격증보유율이 93퍼센트인 사실, 청구인회사의 재해율이 1993년 2.26퍼센트, 1994년 1.85퍼센트, 1995년 0.02퍼센트, 1996년 10월 현재 0.7퍼센트인 사실, 청구인회사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인이 고용되어 작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6. 3. 21. 청구인회사와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는 (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을 제외율이 40퍼센트인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과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은 각각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달라 두 분야의 적용 업종이 같아야 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1993년에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금속제련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회사의 재해율이 높으므로 산재보험요율도 더 높여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바, 위험한 직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을 더 많이 취업시키라고 하는 것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노동부고시 제9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장애인고용 적용 업종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1차산업인 제철소를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회사와 같이 제철소의 기계 및 장비를 정비ㆍ수리하는 사업을 자본재의 분해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공업용ㆍ상업용 유사기계 및 장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의 경우 청구인회사와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는 (주)△△에 대하여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법의 적용에 있어 형평이 맞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장애인의무고용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