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2992 장애인의무고용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을 공공기관에 고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훈련교사면허를 받고 전문교사로 노동에 종사하던 자로서 산재사고로 인하여 장애등급 4급을 받았는 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과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위법ㆍ부당하게 청구인을 고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청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 의한 고용의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인 청구인을 공공기관에 고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특정인을 공공기관에 고용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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