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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2-01251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471-12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40-5 소재 청구외 조○○ 소유건물을 일부 임대하여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피청구인이 시행한 인접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대기배출시설이 철거되는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1. 12. 11.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이미 2001. 2. 19. 동 시설의 폐쇄신고가 있었고 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동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40-5 소재 건물에 세입하여 있던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6. 2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대기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0년 9월 울산광역시 ○구 소재 번영로 확장공사의 변경실시에 따른 지장물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배출시설을 지장물조사대장에서 누락하였고, 2001년 10월 중순 울산광역시 도로과에 찾아가 누락경위를 문의한 바, 청구인의 시설이 불법시설물이라고 억지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12월 피청구인에게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배출시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출시설은 당초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동 건물의 소유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9월 보상을 받은 후 2000년 12월에 철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출시설도 자진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소유권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5의 규정에서는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배출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하여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나, 공특법상의 보상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협의를 전제로 한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일 뿐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동법상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은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여도, 청구인의 배출시설은 이미 자진철거되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 번영로확장공사 단차발생구간 대책, 지장물보상사정 및 지급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시고시 제1995-125호(1995. 6. 20.)에 의하면, 울산시 ○○구 ○○동 일원에 번영로 개설공사를 2000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2000. 6. 22. 발급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40-5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구청장은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2. 19.자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2. 9. 피청구인에게 울산광역시 ○○구 ○○로 확장공사의 시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기가 철거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지장물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이 2001. 2. 19. 자진하여 사업장 폐쇄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폐쇄신고하여 이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공사로 인하여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특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의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소유자간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성격의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장물보상요구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1,500만원을 보상하라는 청구 역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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