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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3909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 ○군 ○ ○면 ○ ○리 536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3.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2. 31.부터 2001. 12. 31.까지 성산∼구지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동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농경지의 소유자 겸 경작자인 청구인과 1997. 11. 12.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 토지대금 72,996,000원과 실농보상금 54,277,83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2003. 4. 7. 위 실농보상금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재산정하여 기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30,213,000원의 실농보상금을 추가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4.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주소지 면사무소에 영농 융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아 시설고추재배를 하면서 고추의 연작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온성 작물인 배추를 윤작작물로 선택하여 돌려짓기를 하여 왔는데, 그러한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인 시설고추를 보상기준으로 한 영농손실액을 실농보상금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설배추를 보상기준으로 하여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여 이 건 실농보상금을 지급하였던 바, 이는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작한 작물에 대한 실농보상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한 실농보상금액과의 차액 30,213,000원의 실농보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인의 농경지는 피청구인이 2001. 12. 31.까지 기 시행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7년 2월경 기본조사를 할 당시 이 건 농경지상의 재배작물은 시설고추와 배추로서, 이의 보상금(토지 및 영농손실액)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을 거쳐 청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실농보상금 등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실농보상금의 변경 및 추가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청 고시제2001-123호(도로구역결정<변경>), 등기부등본-토지, 지장물기본조사서, 지장물보상비청구서 및 손실보상계약서, 토지대금청구서 및 손실보상계약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결서, 실농보상 미지급금 추가지급 청구서,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5. 9.자 관보에 게재된 ○○관리청 고시제2001-123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의하면, ○○∼△△(○○∼□□)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1996. 12. 31.부터 2001. 12. 31.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토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군 ○○면○○리 394-1번지 답 2,607㎡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장물기본조사서의 보상가격 사정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실농보상금은 청구인의 경상남도 ○○군 ○○면○○리 394-1번지(답)의 시설고추 840㎡에 대하여는 단위면적당소득금액을 31,995원으로 계산하여 26,875,800원을 영농손실액으로, 동 번지(답)의 시설배추 1,080㎡에 대하여는 단위면적당 소득금액을 4,020원으로 계산하여 4,341,600원을 영농손실액으로 각각 사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1. 12. 위 사정금액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영농손실액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2. 청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위 "○○∼△△(○○∼□□)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영농손실액을 보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보상사정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잘못 사정되어 낮은 보상을 받은 바 있다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후, ○○위원회에서 2003. 3. 31. 실농보상액을 재산정하고 기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지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표명하자, 청구인이 2003. 4. 7.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적게 사정되어 미지급한 실농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4. 이 건 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법에 의한 협의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소유자간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성격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손실보상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 후 잘못 사정되어 적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한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추가지급청구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30,213,000원의 실농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 역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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