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적장애 2급이므로 주의 집중력과 지시 이해력이 낮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에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 평가대상자들과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어 근로자들의 작업지도를 맡고 있는 훈련교사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집중력이 양호하고 작업태도가 매우 우수하며 평가직무인 4P잭작업에 대한 작업숙련도가 높고 작업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기준근로자(훈련교사) 대비 91.7%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적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 등 15명에 대하여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3.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평가결과 91.7%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불인가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는 주의집중력이 낮아 지속적인 작업이 어렵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과 지시 이해력이 낮은 상태로 지속적인 보호고용을 실시해야 하지만 불인가처분을 받아 시설이용이 어렵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정확한 평가기준 제시 없이 단시간 작업능력만을 가지고 불인가처분을 하였고,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특성만을 보고 지적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불인가 되었다고 해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따라 작업능력을 평가한 결과 91.7%로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직업평가 소견서는 평가일이 각각 2005년과 2007년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최소한 5년 전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제21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적용제외 불인가 통지, 작업능력평가 결과표, 직업평가 소견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등 15명에 대하여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에 이 사건 근로자 등 15명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은 2013. 2. 6. 이 사건 근로자 등 15명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 결과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당직무배치일 : 2007.3.19. ○ 장애명·등급 : 지적장애 2급 ○ 장애부위 및 보조기구 : 정신지체/ 없음 ○ 직무: 4P잭조립 ○ 평가내용 <img src="/flDownload.do?flSeq=18146764"></img> * 평가기준: 1시간동안 4P잭에 은색핀 8개를 삽입하고, 뒷면에 검정색 고정판을 꼽아 눌러서 고정함(불량제외) ○ 기준근로자 - 사업장 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 평가대상자들과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어 근로자들의 작업지도를 맡고 있는 훈련교사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함 - 작업지도와 2군데 원청업체 관리 및 프로그램 실시가 주된 업무이며, 장려금, 급여지급, 위생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평가소견 <평가직무 선정 및 가중치적용> - 본사업체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통신단자부품조립, 행주, 고무줄 포장 등의 임가공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평가직무는 평가대상자들이 수행하는 통신단자 4P잭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선정함 - 4P잭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은색핀의 앞뒷면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4P잭의 뒷면에 검정색고정핀을 힘껏 눌러서 고정할 수 있는 충분한 손끝의 악력이 필수적임 - 은색핀은 폭 2mm, 길이 2cm, 두께 1mm로 매우 작고 앞뒷면의 차이는 끝쪽의 요철이 미세하게 차이나며 앞뒷면을 혼동할 경우 검정색고정핀을 고정할 수 없으므로 고정핀의 눌린 상태로 불량여부를 판단함 <장애와 직무수행 관련성> - 평가대상자는 이전년도의 평가시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나, 금년도 평가에서는 그런 문제행동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양호하며 작업태도가 매우 우수함 - 평가직무인 4P잭작업이 주작업으로 작업숙련도가 높고 작업속도가 매우 빠르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적응도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직무와 본사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하고 있음 - 평가결과 기준근로자의 작업수행도 대비 91.7%로 나타남 라. 피청구인은 2013. 5. 3. 이 사건 근로자는 평가결과 91.7%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2008. 7. 10.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준근로자의 수준과 비교한 결과 우수는 100% 이상, 보통은 90% 이상 100% 미만, 미흡은 70% 이상 90% 미만, 매우 미흡은 70% 미만으로 구분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일 경우에 적용제외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즉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장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작업능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의 집중력이 낮아 지속적인 작업이 어렵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지시 이해력이 낮아 지속적인 보호고용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적장애 2급이므로 주의 집중력과 지시 이해력이 낮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에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 평가대상자들과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어 근로자들의 작업지도를 맡고 있는 훈련교사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집중력이 양호하고 작업태도가 매우 우수하며 평가직무인 4P잭작업에 대한 작업숙련도가 높고 작업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기준근로자(훈련교사) 대비 91.7%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적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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