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5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331 ○○아파트 1427-302 대리인 변호사 방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보도교육기간 중이던 1993년 1월중순경 ○○사업 담당장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199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9월부터는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고, 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1995년 8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기간동안에 지급된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3,653만 4,000원)을 환수하는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12. 1. 장교로 임관하여 공병으로 19년 7개월가량 근무하다가 1993. 6. 30. 소령으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1993. 1. 중순경 청구인이 ○○사업 담당장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공사수주를 위하여 군의 선ㆍ후배들에게 접대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5.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군 복무중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보도교육중의 행위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라. 청구인은 1993. 6. 30. 전역이 예정되어 1993년 1월경부터 국방부에서 지정한 사설학원에서 직업보도교육을 받으면서 군동기생의 친동생인 청구외 조○○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당시 청구인이 군생활중 터득한 지식을 참고하여 조언해주었을 뿐이며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였고, 1993. 11. 13. 위 조○○가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서 위 조○○가 같은 해 12. 11. 진정을 취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업보도교육기간은 복무기간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업보도교육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업보도교육의 피교육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군부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공공기관, 관련업체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법 제33조제1항의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중 발생한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 직업보도교육 기간중의 사건도 복무중의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원지방법원 94 고합 1607(1995. 7. 14. 선고, 1995. 7. 22.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밀누설사실 여부는 청구인이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역연금증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퇴역연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년 7개월동안 복무하고 1993. 6.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94 고합 1607(1995. 7. 14. 선고, 1995. 7. 22.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 ○○가 ○○빌딩 201호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사업 담당장교(비밀관리 및 보관 부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군사 2급비밀 내지 대외비로 분류될 사항인 1993년도 ○○군단 ○○정비대대 정비고공사의 공사범위, 예산, 집행시기 등을 비롯하여 1993년도 ○○군사령부예하 각 부대의 군공사 집행계획안을 취급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식회사 이사로 취직하면서 그 대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조○○에게 위 계획초안 사본을 건네주어 법령에 의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3년 1월중순경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조○○에게 1993년도 ○○군사령부 예하 각 부대의 군공사 집행계획초안 사본을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199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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