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53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읍 ○○리 411-56 대리인 변호사 방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4. ○○사단 ○○연대 행정보급관으로 복무하던 중지갑을 절취당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파출소의 전화기 등을 손상시키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1998. 4.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9. 3.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9월부터는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고, 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1998년 5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기간동안에 지급된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785만 3,030원)을 환수하는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12. 27.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7. 8. 31. 상사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1997년 7월경 ○○사단 ○○연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지갑을 절취당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사를 하지 않자 파출소의 전화기를 밀치는 바람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군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극히 개인적인 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연금법의 목적 및 군인이 그 보수월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의 군인연금의 임금 후불적성격 등을 고려해 보면 극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의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중 발생한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 청구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의 목적 및 연금의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사건은 군인연금법의 급여제한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군인연금법의 목적은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복무기간중에 있었던 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이는 성실히 복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은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고, 국가부담분만큼 지급을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연금법 제15조,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역연금증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퇴역연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1년 8개월동안 복무하고 1997. 8.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지원 97고단4549 (1998. 4. 14.선고, 1998. 4. 22.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4. 19:40경 ○○시 ○○동 252 ○○경찰서 ○○파출소에서 교통스티커를 발부하고 분실한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장을 찾으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근무 경찰관 이○○ 등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날길이 10㎝ 가량의 과도를 꺼내들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휘두르다가 그곳 근무 순경 이○○가 전화를 받자 전화기줄을 잡아당겨 전화기 및 인터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이를 빼앗기자 가지고 간 우산을 휘두르면서 책상유리 시가 7만 4,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소내근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8. 4. ○○사단 ○○연대 행정보급관으로 복무하던 중 지갑을 절취당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파출소의 전화기 등을 부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1998. 4.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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