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55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동 37 ○○아파트 116-403 대리인 변호사 방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 2월경 ○○사령부 소속 ○○교리장교로 복무하던 중 청구외 최○○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모집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9월부터는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고, 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1996년 3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기간동안에 지급된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5,173만 6,610원)을 환수하는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3. 1. 장교로 임관하여 통신병과에서 27년 1개월가량 근무하다가 1995. 3. 31. 중령으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1995년 2월경 청구인이 동료장교인 이○○과 최○○이 찾아와 ○○를 구경하고 싶은 민간이 있으니 연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 방문을 도와주었으며, 그 후 사례비로 2억원을 이△△, 전○○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데 2억원을 가져온 최○○이 1억원을 포탈하여 사기공범으로 전역전에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199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어 1996. 1. 1.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퇴직 당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사건도 청구인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 구경에 관한 사항이고 군수사기관에 의하여 무혐의로 판명되어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상 급여제한대상은 전역전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전역전에 수사진행중 또는 형사재판계속중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전역후 군복무중의 사유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도 당연히 급여제한사유가 된다. 나. 청구인은 복무중의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33조제1항의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중 발생한 모든 사유를 말하고, 따라서 ○○구경알선이 청구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복무중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제한의 사유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어 1996. 1. 1.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역연금증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퇴역연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7년 1개월동안 복무하고 1995. 3.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95 고단 1860(1995. 8. 18.선고, 1996. 2. 23.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2. 7. 20:00경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최○○이 피해자에게 ○○고위직의 사조직 관리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0:00경 금 1억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최○○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억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금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5년 2월경 청구외 최○○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모집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