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재산정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53 평균임금재산정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군 ○○면 ○○리 414-4 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2. 진폐7급의 장해등급으로 500만 80원의 장해위로금지급결정을 받은 자로서, 2005. 6. 4. 피청구인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9. 청구인에게 2002. 9. 18. 신설된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진폐환자로서, 2002. 5. 8.과 2004. 7. 15.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장애등급 판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전화로 문의하여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4. 9. 2. 500만 8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구법에 의거하여 1989년도의 평균임금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법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구법보다는 신법이 합리적이므로 신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피청구인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된 2002. 9. 18. 이전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날인 2002. 5. 8.이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진폐7급의 장해등급 판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2004. 7. 15.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2004. 8. 20. 전화로 확인하여 진폐7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2. 5. 8.이 아니라 2004. 7. 15.로 보아야 하는 점,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없더라도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단서 규정이 있음에도 15년 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청구인이 2002. 1. 8.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02. 2. 18.부터 2002. 2. 2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제1종의 관리구분판정을 받아 이를 2002. 3. 28. 통지하였으므로, 그 후 재심사청구와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종의 관리구분판정에 변동이 없는 이상 장애위로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은 최초 진폐건강진단을 신청한 2002. 1. 8.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2002. 9. 1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구법에 따라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월별급여총액을 합하여 이를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ㆍ제3호 및 제18조제3항ㆍ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진폐관리구분 판정 통보, 장애위로금 지급신청서, 장애위로금지급결정통지서, 질의회시, 노동부 재결, 평균임금재산정 지급청구서, 평균임금재산정 지급청구서 관련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년 9월부터 1959년 11월까지 ○○광업주식회사 ○○광업소의 선산부로 근무했던 자로서, 청구인이 ○○병원에서 2002. 1. 8. 이직자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정밀진단대상이 되었고, 위 ○○병원에서 2002. 2. 18.부터 2002. 2. 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1/1"이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이라는 소견에 따라 2002. 3. 7.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어 이를 2002. 3.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에게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1"로 결정하고, 진폐관리구분은 종전과 같은 "제1종"으로 판정하여 2002. 5.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병원에서 2004. 4. 19. 이직자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정밀진단대상이 되었고, 위 ○○병원에서 2004. 7. 5.부터 2004. 7.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1/0"이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1"이라는 소견에 따라 2004. 7. 15.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4. 8. 6.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장해등급을 "7급"으로 하여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9. 2. 500만 80원의 장해위로금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9. 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위 장해위로금 지급내역과 관련 피청구인이 구법을 적용하여 1989년도의 평균임금을 그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법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법을 제정한 것이므로 구법보다는 신법이 합리적이므로 신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게 이 건 질의와 관련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11. 5. 피청구인의 위 질의회시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노동부장관은 2005. 3. 11.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6.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진폐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재산정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9. 청구인에게 2002. 9. 18. 신설된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행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9. 2. 행한 장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에 대하여 제기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투면서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동법 소정의 평균임금만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2005. 6. 9.자 회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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