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금원을 갈취하였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경기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5. 8. 11.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은 2025년 3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였고, SNS 메시지 또는 직접 만남을 통해 참가인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협박하는 언사를 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4호(사회봉사 10시간) 및 같은 조 제3항(학생 특별교육 5시간), 제13항(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8. 18. 청구인에게 위 요청과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 중에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부가된 특별교육(학생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참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청구인이 참가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거나 참가인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이 학교폭력 신고 취하 의사가 있고, 현재 청구인과 참가인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2025년 3월 2일경 10,000원, 2025년 3월 3일경 900원, 2025년 3월중순경 10,000원, 같은 해 5월 30일경 10,000원, 같은 해 6월 17일경 1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40,900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1점(낮음)으로,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2점(보통)으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2점(보통)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반성정도는 2점(보통)으로, 화해정도는 2점(보통)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심의가 이루어진 점, 참가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한 사실이 없고, 만일 참가인에게 취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청구인 확인서, 피해학생 확인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참가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참가인으로부터 2025년 3월 2일경 10,000원을, 2025년 3월 3일경 9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5년 3월중순경에도 참가인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경 현금 10,000원을, 같은 해 6월 17일경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은 참가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사 등을 행사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참가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피면 ① 청구인은 참가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서 돈을 구해 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점, ③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유발한 점, ④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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