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다수의 가해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인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욕설하고 땅에 침을 뱉는 등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한 경기도OO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청구인이 2024. 6. 28. 학교 정문 앞에서 다수의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둘러싸서 피해학생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4.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부가된 특별교육 학생 및 보호자 각 3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른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간의 말다툼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학생 근처로 가지 않았음에도 피해학생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근거가 부족하기에 다른 가해학생들과 동일하게 받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이 둘러싸 위화감을 조성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이 다수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피해학생 근처로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에 2024. 6. 28.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둘러싸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여 내린 이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기타 제출자료 등 제반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수의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둘러싸고 피해학생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가해학생 및 목격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도 가해학생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은 피해학생 한명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③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높음(1점)으로 판단하여 총합계 4점으로, 원칙적으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에 해당하나 선도가능성을 감안하여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으로 경감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 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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