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1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기방어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적 가해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양쪽 모두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동안의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김○○, 김○○, 구○○ 학생과 쌍방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및 모욕 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7. 9.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1일)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으로부터 학기 초부터 시작된 왕따, 놀림,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입은 피해자로서 피청구인에게 4월 초부터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가해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1일을 결정한 바, 청구인이 3명의 아이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놀림, 욕, 왕따, 사이버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적 저항으로 나온 욕에 대한 것을 청구인의 가해사실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처음에 3명으로 시작된 왕따가 같은 반 전체로 확대되어 14명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7~8명의 아이들이 청구인에게 집단으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자료 등 가해학생들이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증거를 피청구인은 무시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서로의 잘못으로만 판단한 자치위원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담임선생님에게 아이가 몇 번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지나쳤으며, 청구인이 왕따를 당함을 알고 청구인 부가 학생인권부장에게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는데도 학생인권부장은 가해자 보호가 우선하여 가해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고 2주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측과 가해학생들이 만나게 해주고 가해학생들의 반성문 작성과 청구인 명예회복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학부모 의견서를 써달라고 하여 청구인 부는 재발방지와 지속적 감시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써주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자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한 취하 의사로 자의 해석하였으며, 사안 재발 시 자치위원회를 열어 전체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 4. 18. 학부모 의견서 제출 이후 가해자와 같은 반 아이들의 왕따 증거를 제출해도 채택하지 않았으며, 학부모 의견서 제출 이전 가해자들의 집단 압박과 놀림에 대한 자기방어적 형태의 욕을 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심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생활인권부장은 학교 교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구인을 가해학생들과 같이 불러‘증거와 건수’가 있냐고 묻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았고, 자치위원회위원장이 변호사이므로 법으로 해도 학교를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아이가 너무 힘들어 관내전학을 삼육중학교로 추진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비협조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음으로 인해 전학도 어려움에 따라 청구인과 가족이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부실한 조사 및 학교 측 입장만을 대변한 이 사건 처분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4월초부터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학교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3명의 학생은 각각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였으며, 청구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부분도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이하 ‘청구인부’라 한다)가 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청구인부는 3명의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하거나 불러내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 상황에서 청구인 측과 상대방 학부모의 갈등이 증폭되어 학교에서 양측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화해에 응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부모의견서 제출일인 2012. 4. 8. 이전과 그 이후로 사건을 분리하여 재조사 한 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일치로 양쪽 모두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김○○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1일, 김○○과 구○○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을 처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자기방어적 저항에서 나온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에 비하여 키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다른 학생의 공세에 대하여 조용히 침묵하는 학생이 아니며, 가해자로 지목한 김○○ 학생에 대하여 먼저 엉덩이를 차거나 신체와 관련된 별명을 사용하였고, 학기 초 같은 반이 되었을 때에는 청구인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3명은 서로 별명을 부르고 욕을 하며 친하게 지냈으나, 김○○ 학생과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서로 갈등관계를 형성되어 발생한 것으로, 자기방어적 저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다. 자치위원회 직전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에는 6명이 학생들이 등장하나, 이들을 조사한 결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한 사안으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웠고, 6명의 학생 중 청구인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해자 배종호의 진술내용’은 분쟁조정신청서, 재심청구서와 그간 진행된 이 사건 관련 상담과정에서 전혀 제기하지 않은 부분으로 피청구인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처벌할 수 없었고, 해당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전학으로 인하여 상호 대질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2012. 4. 18. 이후 발생한 문제라고 카카오톡의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학생이 4월초 해당 자료를 청구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 학생의 핸드폰이 2012. 4. 20~ 5. 29.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증거자료의 날짜를 다른 날짜로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자료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였을 당시 제출하였던 자료의 일부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운○○(은어, 죽음)’라는 친구의 말을 학교폭력 가해사실로 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친한 친구관계에 있는 학생의 은어사용임에도 마치 이를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왜곡하였으며, 청구인이 욕을 한다고 지목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언어 습관의 문제일 뿐 의도성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도 다른 학생에 대하여 ‘선도에 올리겠다.’라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교우들의 반감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성적인 욕설 등을 한 바, 다른 학생들만 처벌해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담임교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며 상담을 하였으며, 담임교사는 생활인권 교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구인이 지목하는 학생마다 빠짐없이 조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2012년 4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부가 청구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피청구인이 가해자를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관내 전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학교장을 만나 ○○중학교에서 청구인의 전입을 허락하였으니 전학시켜달라고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5항에 근거하여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하였으나, ○○중학교에서는 전입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법인의 ○○고등학교 교목선생님이 중학교에 의뢰하였으나 ○○중학교 내부에서 관내전학 불가규정 및 정원 문제 등으로 전학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으며, 피청구인이 교장회의에서 ○○중학교 교장에게 이를 재차 요청하여 전학이 성사되었으나 청구인부가 가지 않겠다고 한 바, 청구인의 전학에 피청구인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이유 없다. 마.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며, 자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의 의도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청구인은 양쪽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양측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술서를 반복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서로 대조하여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경위서에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제시하여 이를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양쪽에서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한쪽만 피해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김○○ 학생에 대하여 엉덩이를 가격한 행위와 상호간 욕을 하고 별명을 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해학생들로 지목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자치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 6. 최초 청구인부가 신고를 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해당 학생들을 조사하였으나, 2012. 4. 18. 청구인부의 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 상호간 화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2012. 6. 25. 청구인과 김○○, 김○○, 구○○ 학생의 학부모들이 상호 피해사실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대방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6.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 및 상대학생과 그 학부모가 심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과 김○○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1일’, 구○○, 김○○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3일’을 조치할 것을 결정하여 2012. 7. 9.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12. 8. 22. 기각결정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삼은 것은 청구인과 김○○, 김○○, 구○○이 서로 욕을 한 행위와 구현종이 청구인에 대하여 ‘배○○구새끼’라고 놀렸을 때 구○○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사실, 김○○ 학생의 엉덩이를 때려 김○○과 서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다. (2) 청구인은 김○○, 김○○, 구○○으로부터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적 저항으로 나온 욕을 가해사실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청구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다른 3명의 학생이 서로 욕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먼저 상대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다른 학생에게 욕을 한 사실도 있는 점,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학생들이 청구인과 같이 모욕감을 느낀 점, 청구인과 다른 3명의 학생들이 학기 초에 친하게 지냈고 각 사안이 개별적으로 상호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학생들의 행위가 일방적인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학생들이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따돌렸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청구인 주장처럼 자기방어적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의 행위에 있어 일부 원인은 될 수 있더라도 전체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그 결과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적 가해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그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며 상호간에 서로에 대한 해당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양쪽 모두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만을 정당화 하며 이를 학교폭력이라 인식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학생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1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